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0-07-04   2059

MBC 이근행 노조위원장 구속영장청구는 명백한 보복이자 언론탄압

 언론독립과 공정방송을 위한 정당한 활동에 대해
해고도 모자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정권과 검찰

‘MBC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 구속영장청구는 명백한 보복이자 언론탄압’

 

지난 4월 5일부터 40일간, 언론독립과 공정방송을 위해 파업을 벌였던 MBC노동조합에 대해 정권 차원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진해서 파업을 풀었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데도 경찰은 MBC노동조합 이근행 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게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을 밝혔지만, 검찰 차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업이 끝난 지 40일이 넘었고, 실제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현직 공영방송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모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과 방송사 길들이기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출처 : MBC노조 블로그 / 이근행 노조위원장
특히, 최근 MBC가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피디수첩 ‘검사와 스폰서’ ‘영포회’ 편 등)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시에 언론독립과 공정방송을 기치로 내걸고 최근 파업에 돌입한 언론노조 KBS 본부에 대한 경고와 협박 차원에서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미디어법 강행처리, YTN, KBS, MBC 사장선임, 피디수첩 등 비판적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 현 정권의 집요한 언론장악 시도와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을 되돌아보면, 이 같은 분석이 결코 과장되었다 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MBC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검-경의 사전구속영장을 즉시 기각할 것을 호소한다. 언론자유를 위해 행동했다는 이유로 해고와 중징계를 당한 것도 이미 정도가 지나친 징계이다.

이에 더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이들을 구속까지 시켜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근거해 이들이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언론인에 대한 구속은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죽은 독재체제로 후퇴중임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를 또 하나 추가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심판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더 이상의 강압 통치와 공권력 남용은 없어야 한다는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언론탄압이 이대로 계속 된다면 언론인은 물론 시민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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