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8-12-10   1546

경제위기 극복하고자 한다면 노동자 임금 깎을 생각말아야

정부와 한나라당, 최저임금법 개악방침 철회할 것

노동부가 ▷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10% 감액적용하고 있는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노동자 동의가 있을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 사용자와 노동자 동의가 있을 경우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 ▷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합의해 결정하는 최저임금결정방식을 공익위원이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의원입법안은 병합 심사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마저 깎으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부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따라 결정되고, 경제위기시에는 이들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고통 받는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재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모두 재계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들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부가 사용자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취약 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마저 허물려 하다면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면서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실질임금을 높여 소비를 증진시키고, 침체된 내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위기 대책으로써도 의미를 갖는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지난 11월 26일 `글로벌 임금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침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부가 최저임금제 도입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의 소비지출 능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활성화 대책으로 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비정규직 사용시간 연장, 최저임금 삭감 등을 통한 기업의 인건비 절감으로 신규투자, 신규 일자리 창출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임금삭감과 일자리 감축에 의해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정부는 서민들의 생계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성명원문.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