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1-01-27   2099

법원, 전공노-전교조에 대한 무리한 검찰수사에 제동

1/26일(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와 23부(부장 홍승면)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와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267명에 대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에 대해선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단, 후원금 납부 부분에 대해선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ㆍ공무원을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그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했으며,“정당법상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만 당원이 되는 것인데 당원명부에 당원으로 등재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후원회원은 권리와 의무에서 당원과 명확히 구분된다”며 “정당법상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만 당원이 되는 것인데 당원명부에 당원으로 등재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선고를 통해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정당가입 활동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음이 밝혀졌다.

우선 이번사건은, 대부분 공소시효 3년을 넘은 일이라 애초부터 기소할 일은 아니었고 벌금액수도 크지 않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으로도 충분할 수 있느 사안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공소시효도 따져보지 않았고, 민주노동당 서버를 해킹하는 등의 과잉수사를 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 직후 대대적은 징계에 착수한 행안부와 교과부의 행태를 봤을 때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였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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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직후인 1월26일 오후 3시30분에 공무원교사탄압저지공대위는 공무원노조, 전교조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와 교과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 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교조 정진후 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정치수사였음이 밝혀졌다”며 “더 이상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은 없어져야 하며 이전에 해직된 공직자들도 즉각 복직돼야 한다”고 말했다.

▣ 진행 경과

2009.06.18   전교조 시국선언 (위원장외 16,171명 교사 동참)
2009.07.03   전교조사무실, 법인 및 조합원의 계좌와 메일 등에 대한 광법위한 압수수색
2009.07       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공동 시국선언 무산
2009.07.19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위원장 외 28,634명 교사 동참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현수막 및 신문광고 개제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 회복 시국대회 개최
2009.08.03   행안부, 각 지자체에  시국대회 참가 및 광고개제한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요청
                 ☞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

2010.01.19   전주지법,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국 첫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2010.01.25   영등포 경찰서, 전교조-전공노 정당관련 수사착수 발표
                 대검, ‘중대 공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  피의사실 공표, 별건수사, 불법해킹 논란

2010.04.06   행안부, 각 시도 자자체에 관련자 중징계 요구, 거부시 경고 등의 조치 예정 발표
2010.05.24   교과부, 각 시도 교육청에 관련자 전원에 대한 중징계(파면, 해임) 요구
                 ☞  지방선거를 앞둔 공안몰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논란

2010.12.29   대구지법, 시국선언을 주도자에 대한 첫 해임취소 판결
2011.01.26   서울중앙지법 1심, 정당가입 무죄, 정치자자금법 위반 30~50만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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