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8-04-23   1695

[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지난 2월 이명박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80년간 ‘무노조 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던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노조설립을 막아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삼성이 치밀한 방법으로 노조설립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삼성의 노조파괴를 방조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0423_기자회견_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지금까지 확인된 삼성의 노조파괴공작만 해도 매우 치밀하며, 시신탈취라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징계를 하는 등 탄압하여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염호석 열사의 경우, 6억원을 주겠다고 유족을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는 계획까지 준비하였음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 역시 위 문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에 어용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부당징계하였다는 의혹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모든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과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삼성관계자들의 공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증 및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개입하였고 삼성그룹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해 왔다는 문건까지 확인되어, 삼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국회와 법원에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69페이지)이 아니라 요약본(39페이지)만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을 살펴본 결과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불법파견의 증거로 해석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요약본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불법파견에 유리한 사실들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검찰과 고용노동부 또한 적극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기로 공식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노조파괴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차원의 무노조경영이 폐기되어야하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삼성에 협력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삼성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고소(발)합니다. 또한 삼성과 협력관계로 의심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합니다. 삼성지회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재고소고발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삼성그룹과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혀 삼성의 노조탄압 범죄의 고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 여는발언: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과발언: 안진걸 시민위원장(참여연대)
  • 고소고발요지: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삼성-고용노동부 유착관계 수사촉구 발언: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현장발언: 조장희 부지회장(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 규탄발언: 권영국 변호사(민변)
  • 연대발언: 박진(삼성노동인권지킴이)
  • 기자회견문낭독: 이승렬 부위원장(금속노조)

[기자회견문]

 

더 이상의 노조파괴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전략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은 무노조경영폐기를 공식선언하라!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노조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문건 6천건을 시작으로, 그동안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무노조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는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태는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3년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이 고스란히 적혀있었다. 그리고 법원은 조합원들의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위 문건의 작성자가 삼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 후 2년 만에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삼성 관계자들을 무혐의처분했다. 검찰 스스로 압수한 문건에서 매일 새로운 노조파괴전략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검찰이 무어라 답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만행은 끝이 없었다. 하청업체 뒤에 숨어 노조를 관리하고, 노조탄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열사의 유족을 6억원으로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고 했다. 삼성테크윈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고, 온갖 공작을 동원했던 노조탄압 뒤에는 삼성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조파괴전략의 협력자를 자처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마스터플랜’ 문건 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하고 삼성그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삼성관계자들 모두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의 증거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에 불리한 증거는 모두 누락했다.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문건이 사실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얼마 전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너무도 당연한 노조활동을 보장받기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5년 전,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수사하고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을 밝혔다면, 염호석, 최종범 열사는 지금 우리 옆에 함께 서 있었을 것이다. 노조인정합의는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를 청산하고 삼성의 무노조경영 신화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에 오늘 우리는 검찰에 다시 삼성을 고발한다. 검찰은 몇 명을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이 그동안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왔는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야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 또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고발은, 삼성에 대한 고발임과 동시에 그동안 삼성의 협력자를 자처했던 검찰에 대한 경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삼성이 무노조경영전략의 전면폐기와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이 진정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 수사 앞에 보여주기 식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은 국민들 앞에서 노조탄압과 파괴를 자행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무노조경영전략의 폐기를 공식 선언하여, 다시는 노조파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할 것이다.    

 

 

2018. 4. 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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