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1-28   1819

[논평] 반성도, 개선도 없는 이마트 사측의 반노동적 행태

 

반성도, 개선도 없는 이마트 사측의 반노동적 행태  

기본협약,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노조 활동 방해 계속되어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마트 사측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

노동자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던 이마트 사측의 경영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난지 1년이 되었지만, 이마트 사측에게서 반성의 기미도, 개선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에 임하는 이마트 사측의 반노동적 행태를 규탄한다.  

이마트 사측은 지난 해 전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는커녕 이마트 노사 간의 최소한의 약속인 기본협약조차 준수하고 있지 않다. 지난 해 4월 이마트 노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서에는 “노동부와 검찰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존중하여 그에 따른 내부조치를 취하겠다” 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마트 사측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인사노무관련 업무에 배치하거나 매장 관리직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다. 이마트 사측은 전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체결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렸다.

불법적 노무관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비호하고 있는 이마트 사측은 최근 현장에서 성실히 노동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주 25시간의 저임금 나쁜 일자리를 종용하고 있다. 이마트 사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통해 계속근로를 약속한 노동자들에게 주 25시간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해 이마트 사측이 불법파견 판정 이후 진행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촉탁직으로 채용된 이들로, 이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월 50만 원의 일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마트 사측은 지난 해 이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되었고, 현재 관련한 일부 임직원이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사측은 이마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이마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반성도, 개선도 없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바로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마트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 모든 움직임에 함께 할 것이며, 이마트 사측의 불법적,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마트 사측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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