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6-19   1358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 인정한 법원판결 깊은 유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 인정한 법원 판결 깊은 유감

헌법상 노동권 침해하고 법적 근거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 인정

위헌, 위법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는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원 판결 유감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오늘(6/19)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적 근거 없는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는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일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삭제를 권고한 것으로 모법인 노조법에 근거규정 조차 없는 위법적인 조항이다. 현행 노조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데도, 재판부는 근거법 조차 없는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조합원의 범위를 노조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기도 한다. ILO가 국제노동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결사의 자유이며, 이러한 노동자의 단결권은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이며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간섭을 중지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제87호 협약). 나아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1996년 당시 우리나라의 OECD가입 조건이기도 하였다.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교원노조를 불법화한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는 일거에 OECD 가입요건 위반조차 적법하다고 법원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ILO에서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한국정부에 권고했고, 이에 관련한 법의 폐지를 이미 13차례나 권고하기까지 했다.

노동조합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헌법과 법률에도 반하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되는 전교조의 “법상 노조아님”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노동권에 대한 편협하고 제한적이며 국제적 기준에 미달한 인식수준을 보여준다.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 하루빨리 상급법원에서 시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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