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삼성을 감시하다

 

참여연대, 토론회 ‘삼성을 감시하다’ 개최

조승현, 이종란, 조돈문 등 삼성의 노동문제와 승계과정 등 논의해

조승현, 사법부의 재벌봐주기와 삼성의 각종 편법 비판

이종란, 최근 판결로 백혈병=산재 확인, 삼성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조돈문, 삼성에 대한 신화적 이해가 무노조 경영 극복 방해하고 있어

참여연대는 오늘 9/26(금)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비판사회학회 등과 함께 토론회 ‘삼성을 감시하다’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조승현 한국방송대 법학 교수 등이 삼성의 노사관계, 자본의 축적방식과 승계과정 등에 대해서 발제하고,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채이배 회계사, 윤효원 IndustriALL 컨설턴트 등이 발제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승현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삼성의 자본축적과 승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발표했다. 조승현 교수는 이병철-이건희 승계방법은 재단과 차명방식을 중심으로 한 승계로 정상적인 승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1995년 말부터 시작된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과 이재용의 지분축적과정은 이전의 승계 과정보다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조승현 교수는 이건희-이재용 승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1단계로 삼성비서실의 종자돈 불리기, 2단계로는 불어난 자금으로 핵심회사 장악 즉, 불어난 자금으로 핵심회사인 에버랜드, 삼성전자, 삼성 SDS의 주식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 이어지는 3단계는 순환출자구조를 통하여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단계, 4단계는 지배구조의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한 단계, 5단계는 이재용이 경영전면에 등장하여 그룹총수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단계로 세분하여, 각 단계를 승계 과정을 분석했다.

 

           삼성을 감시하다 토론회 9월 26일 느티나무

 

이어 조승현 교수는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이용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삼성에버랜드와 SDS사건에 대한 대법원과 특검재판부 판단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사건에 대한 대법원과 특검재판부의 판단은 형식논리의 극치이며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조승현 교수는 △관련 법 재개정 △비상장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법의 형평성 문제와 법률적 대안마련 △경영권 승계 방안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악용 가능성 등을 과제와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에버랜드 사례를 통해 내부부당지원에 의한 핵심기업 키우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불안전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조승현 교수는 기업들이 핵심기업을 키우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합병이나 우회상장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실질적인 부당지원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삼성SDS 및 삼성SNS간 합병과 그 법적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형식적인 절차과정에서만 바라본다면 법적 문제가 없지만, 양 회사의 합병과정을 보면 합병비율이 부당하게 SNS와 SNS의 대주주인 이재용에게 과다하게 유리했고, 합병이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교묘하게 빗겨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발제자로 참여해, 삼성반도체 백혈병과 반올림과 삼성 간의 교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지난 8/21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7년 만에 삼성반도체 백혈병이 ‘산업재해’라고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히며, 삼성 백혈병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문제와 ‘반올림 교섭’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우선, 산재로 인정받기조차 어려운 현실, 정부의 무책임,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발암물질은 절대 취급하지도 노출되지도 않는다는 삼성의 주장과 달리 노동자들이 작업 중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받은 7년 간의 활동을 설명하며, 중소업체, 하청노동자이 노출된 위험한 전자산업 작업환경의 개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 향후 이어질 삼성과의 교섭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종란 반올림활동가는 삼성과 삼성을 추종하는 보수 경제지들이 마치 반올림의 ‘무리한’ 요구가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삼성에게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요구하했다. ‘안전관리를 잘못해왔음을 사과하고 병들고 죽어간 피해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보상기준을 만들고 보상하며, 진정한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삼성반도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다시 한 번 사회적 힘이 다시 한 번 모아져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삼성을 감시하다. 토론회 9월 26일 2시 느티나무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과 이데올로기적 지배에 대해서 발제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는 삼성의 무노조 방침에 균열이 발생했지만, 삼성을 규제해야 할 국가와 국가기관이 오히려 삼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삼성의 사회적 지배를 완성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지배임을 지적했다. 조돈문 상임대표는 삼성의 주요 노동통제 수단으로 물리적 강제력, 물질적 보상, 삼성이란 자부심과 그 내면화를 위한 조직규범, 문제사원의 격리 및 왕따로 대표되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를 꼽았다. 조돈문 상임대표는 노동자들이 원하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노사관계의 일반적 상황이 삼성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우리 사회의 근저에 삼성에 대한 신화적 이해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돈문 상임대표는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인식이 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비판을 봉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의 경제적 비중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음 점 △삼성이 성장한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점 △세금혜택과 부정부패 등 삼성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사회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돈문 상임대표는 사회적으로 삼성의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삼성의 무노조 상황은 극복되지 않고 노동기본권 유린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분석했다.

채이배 회계사는 토론자로 참여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현재 이재용 등이 보유한 주식의 거의 대부분은 과거 불법 또는 탈법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된 주식임을 지적하고서, 현재의 지분구조 그리고 관련 법률 하에서 3명으로의 승계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은 법률적 쟁점들을 해결 또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그룹 분할(계열분리)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부연했다. 승계과정에서 삼성이 지주회사 전환과정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 즉 삼성의 입법로비를 통한 규제 철폐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많은 지분거래가 발생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가격이나 세금 등의 문제에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해외사업장의 노동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참여한 윤효원 IndustriALL 컨설턴트는 해외에서도 삼성은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삼성 하청업체에서는 계약직 노동자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고, 노조원에 대한 위협과 폭력 사용하고, 단체교섭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낮은 임금, 식사수당과 교통수당 미지급, 다른 색깔의 작업복,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으로 처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노동조합활동을 소개하면서, 삼성은 폭력배를 동원하여 노조를 공격했고, 노조가 와해되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 밖에 삼성의 노사관계와 경영방식, 이후 승계과정에 대해 노동조합,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삼성을 감시하다 토론회 합니다. 9월 26일 금요일 오후 두시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제목: 삼성을 감시하다.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오후 2:30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참여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주관: 참여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삼성의 자본축적과 승계 과정의 불법성,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삼성 백혈병 산업재해 문제와 반올림 교섭,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 삼성에 대한 시민들의 잘못된 이데올로기,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 채이배 공인회계사

– 윤효원 IndustriALL 컨설턴트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문의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 723 5036 labor@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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