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3-10-31   1506

[성명]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는 위헌, 위법이며 국제 기준에도 반해

증폭되는 사회적 갈등과 퇴행을 막을 수 있도록 시급히 결정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첫 사법부의 판단에 주목할 것이다. 지난 10/24(목)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했고,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내일(11/1) 재판은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다. 위헌적이며,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미달하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해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는 위헌적이며,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번 통보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근거로 집행되었으나, 이는 인권위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삭제를 권고한 조항으로,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근거조차 없다. 현행 노조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보조, 직업교육 종사자, 퇴직 교원, 미고용 교직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한 해외사례를 보았을 때 현직 교원만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국제적 기준에도 미달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의 부정으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이고 비상식적인 법 해석에 따른  “법상 노조아님” 통보 이후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무지한 교육부는 너무나도 빨리 전방위적으로 전교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노정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법상 노조아님” 통보 바로 다음 날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청에게 ▷노조전임자(77명)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회수 등 사무실 지원 중단 ▷기존 단체협약 상실,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상실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위헌적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다투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촉박하게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탄압에 나서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신속한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이번 사태는 삭제해야 할 법을 휘둘러 단행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퇴행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지난 14년간 우리사회가 체결하고 축적해온 사회적 합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퇴행의 속도 또한 빠르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시금석이 될 중차대한 첫 판단이 사법부에게 맡겨졌다. 헌법 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사법부는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함을 고려하여 노동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한 작금의 폭거를 막는 상식적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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