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1-11-29   3665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강제해야

 어제(11/28)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 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 7천 명 가량을 내년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공공부문에 적용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그 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소홀했었던 정부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 긍정적인 것이나 지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재탕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 정부가 종합대책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훈령으로 추진체계까지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일부 대책의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과제 나열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내년 총․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고, 2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 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9/9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일부 보완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이지만 비정규직 사용규모 초자 파악․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 중 하나인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 기관별 개선 상황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 하는 것에 불과하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2년 미만의 계약, 재고용 시 업무 전환과 같은 편법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법적권한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 효과를 거 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역시 긍정적인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적 시행에 불과해,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비정규직법에 따라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발효 된 이후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주․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사용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대책에 포함된 간접고용에 대한 조치는 외주화된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 우대 지원 정책 등에 불과해 간접고용에 대한 현 정부의 안일한 인식수준을 알 수 있다. 특히 외주용역 경우 문제의 핵심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없이 몇몇 개선과제 나열만으로 정부의 역할을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비정규직 실업대란설을 주장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대량해고를 방치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 전환예산을 미집행 하는 등 집권 내내 비정규직 보호에 소홀했던 입장을 비춰봤을 때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정지지도 하락 만회하기 위한 선거용 대책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바로 잡고 사용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정책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현행법 준수와 이를 회피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한 실효성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대책을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뒷받침 될 때만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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