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0-11-17   4004

현대차, 법원판결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

정부,경찰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당한요구 묵살하는 현대차 비호 말아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800여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오후부터 울산 1공장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발단은 지난 15일 현대차 사측이 새로운 하청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출근을 관리자와 용역,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은 것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일관성 있게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측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교섭을 통해 부당한 고용계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비정규직 노조의 제안에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도리어 “2년 초과 근무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 조항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진행하고, 사내하청 업체를 직장폐쇄한 후 새 업체를 통해 노조 탈퇴와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잇따른 법원 판결로 그 정당성이 거듭 확인되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제2민사부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왔다며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현대차가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해 현대차 사측의 주장은 명분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현대차의 교섭거부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법적 정당성도 사회적 설득력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차는 대법원, 서울고법의 판결로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긴 하청업체 노동자는 5명뿐이라며 법원 판결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파견인정 범위를 의장·차체·엔진공장·서브라인 등 현대자동차 생산 사업장 대부분으로 확대하고 있어, 판결의 법리가 결코 행정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대차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들여서, 행정소송 당사자를 비롯해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비정상적 사내하청을 통해 싼 값으로 노동력을 공급받는 ‘간접 고용’ 구조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파업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 법 논리만을 앞세운 경찰의 강경대응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15일 새 하청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출근을 막는 과정에서 조합원 49명을 연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대응이 사측과 교감을 통해 준비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 중부 경찰서가 작성한 ‘현대차 시트사업부 동성기업 폐업 관련 경비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초장부터 위력 과시”,  “장기화 대비하여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초기에 단호히 법집행“, ”집단 불법행위 확산 차단” 등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15일 하루 전날부터 공장 주변 검문․수색을 강화하고 노조집행부와 주동자 처벌을 위한 조사팀까지 편성해 놨다. 정부 당국과 경찰이 불법파견에 대한 사측의 책임 회피는 방기하면서, 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법 논리를 앞세워 강경대응을 준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KEC 노조 파업사태에서처럼 정부와 경찰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붙이는 데에만 주력한다면, 사태 해결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법치’와 ‘공정한 사회’에도 어긋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간 많은 원청 기업들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사내하청을 악용해왔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고통 받아 왔다. 현대차 노사가 대화를 통해 사내하청 고용구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다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대차 사측이 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우선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최대 기업별 노조이자 오랜 기간 민주노조 운동의 대들보 역할을 해 온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노조 파업 직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 성명을 낸 것에 주목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더 적극적인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 제조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파견, 위장도급 관행을 바로 잡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 고용, 나아가 노동3권 보호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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