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9-06-09   2053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방침 철회하라

노동부의 사용기간 연장과 다르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사용자들의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 단속해야


한나라당은 어제(6/8)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한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채택 여부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 단지, 법 시행을 미루고 보자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 방침을 반대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안은 정부안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미봉책이다. 한나라당은 계약만료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안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에게는 비정규직 사용 권한을 확대해주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해고에 대한 불안을 유예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도리어 경영사정이 악화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부터 줄이려는 것이 현실이라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한편, 해고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지원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안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2009년 7월에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될 수 있으니 경기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비정규직 사용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으로 정부의 100만 대란설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급증하던 실업자 수가 4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아직까지 대량해고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도리어 통계청의 2009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감소세를 보이던 기간제 근로자 수가 지난해 8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09년 3월에는 전년대비 1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의 개정 움직임이 노동시장에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기 않겠다”는 부정적 시그널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 못된 정책기조로 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주장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미 비정규직 규모는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2006년 정부와 국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비정규직관련 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에는 눈감고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만을 대변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산배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하며, 계약만료를 앞두고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사람만 바꿔 계속 고용하거나, 기간제 업무 자체를 외주화하는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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