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감독 실태,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
일시 및 장소: 6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20150602_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토론회 현장사진

 

1.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의 준수는 강행규정이며,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위반이 가지는 의미와 처벌의 무게를 축소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서 ‘금액의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거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은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서’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이며, 고용노동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

 –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 등 소위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근로감독관을 만난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해외의 근로감독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발언 요지 1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 –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ILO(2013)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하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정의한다.)는 121만 명이고 최저임금 영향률은 6.5%. 2013년 3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8월에는 227만 명(12.1%)으로 2년 만에 57만 명(2.5%p) 증가했다.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노동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점검한 업체는 10만 8,527개고, 위반을 적발한 업체는 4만 3,244개(위반업체 적발율 39.8%).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2,980건으로, 한 해 평균 600건 정도. 노동자들의 직접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 지난 5년간(2006~2010년) 노동부의 집중점검과 당사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모두 4만 5,922건(집중점검 4만 3,244건, 신고 2,678건).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처벌받거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매우 드뭄. 

–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탈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②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③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처벌 ④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명예 근로감독관 운영 ⑤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⑥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⑦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을 보완할 필요있음

 

발언 요지 2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 노동상담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아르바이트를 노동으로 보지 않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 낮은 노동 감수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부당한 대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

– 진정 처리를 석연찮은 이유로 미루거나 집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 체불된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빠른 합의를 종용하거나, 노동자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주의 편에 서서 사건을 편협하게 처리하는 등의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음.

– 기초고용질서와 최소한의 법적 권리가 무너진 사업장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른 결론을 가져옴. 감독관이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한다면,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한다면,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멀지 않는 미래에 있음.

발언 요지 3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 근로기준법 중 소위 ‘기초고용질서’와 관련있는 법조항인 근로계약서(17조), 임금체불(43조)에 대한 위반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 전체(27,629건)의 35.5%, 2014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 전체(45,861건)의 21.5%에 해당함. ①「사업장감독 종합 시행계획」, 개별 근로감독의 사업계획 등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근로감독 세부내용 ②기간제법, 파견법, 노조법 등 다른 법령과 관련한 노동현안과 그 규모와 심각성, 해당 사안에 대한 근로감독 규모와 조치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서(17조), 임금체불(43조) 등 소위 ‘기초고용질서’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위반되고 있다기보다,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에만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2014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은 총 6,414건임. 사법처리는 총 16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0.25%임. 과태료는 0.03%.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도 시정지시로 조치한 경우가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 전체의 99.7%임. 지나치게 많은 시정지시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함.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추궁과 함께 ①기존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보완하고 ②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있음.

발언 요지 4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 근로감독관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있음. 근로감독 중 노동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여 감독관이 직접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근로감독관의 주요한 권한은 노동법 위반 여부 점검, 시정지시, 법적 조치, 장부와 서류 제출 요구, 사용자와 노동자 심문, 노동자에 대한 검진 등이 있음.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묵과하면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 부과됨. 

– ILO 근로감독협약은 예방적 조치를 근로감독의 기능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법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보고 있다(17조).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라 개념화 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임.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 5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독일 등에 비하면 처벌의 수위가 매우 약한 편임.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다. 연간 근로감독을 수행하는 건수 자체도 적지만, 특별감독을 제외하고 99% 이상 행정처리를 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위반해도 ‘걸리면 시정하고, 안걸리면 계속 위반해도 된다.’는 인식을 팽배하게 유도함. 

– 노동법 집행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감독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리고 무너진 기초고용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율적 개선보다 법 준수의 강제성임.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얻는 편익에 기초해 벌칙을 부과하는 등 구속력 있는 방식을 활용하여 근로감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

– 근로감독제도의 목적처럼 법 집행의 실효성과 예방적 조치를 위해 근로감독제도의 쇄신이 필요함.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고용질서부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 최저임금 인상이 사각지대를 넓힐 것이라는 자기모순적인 논리가 통용되지 않기 위해 근로감독제도의 역할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웹자보

 

 

 

최저임금 미달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의미와 무게를 축소하고,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와 ‘최저임금 미달 비율 =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고 고용노동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무너진 소위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감독관을 만난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해외의 근로감독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2015년 6월 2일 (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오시는 길 >> http://dmaps.kr/qbzw (국회 출입 위한 신분증 필요)

주최  최저임금연대, 이인영의원실

주관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청년유니온 (02-735-0261)

 

사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 미달 현황과 원인, 근로감독 등 해결 방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실태와 현황>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업무태도, 집무규정 미준수 등 <사례로 보는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ILO 근로감독협약과 제도개선 방안>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LB20150602_토론회_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pdf

LB20150602_보도자료_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pdf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