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0-06-22   2641

우린 4천원 인생이 아니다!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21c한국대학생연합은 오늘(22일) 오후 1시에 대학로 대명거리(혜화역 4번 출구 앞)에서 “딱, 천원만 더!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최저임금심위위원회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저축까지 하며 살 수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고수하던 경영계가 지난주에 이르러서야 인상안을 내놓았는데 그 수준이 10원 인상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저축은커녕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게 당사자들은 물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회견에는 10여명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복장을 입고 참석하였습니다. 발언으로는 청년유니온 조금득 사무국장,  덕성여자대학교 남영아 총학생회장,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형근씨 등이 해주셨고, 기자회견문은 청년유니온 조합원인 석진혁씨와 대학교 1학년으로 방학을 맞아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준비중인 윤지만 학생이 낭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에서 제시한 10원 인상안을 규탄한다는 의미로 10원이 그려진 A4용지를 찟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 현재의 최저임금(4,110원/시간)으로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 올해 전국 대학 176곳의 평균 등록금은 684만5000원
– 이를 시급4,110원으로 환산한다면 연 평균 1,666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임
  (6,845,000원 ÷ 4,110원/시간 = 1,666시간)
– 이는 연간 들어야 하는 수업시간(20학점×16주×2학기=640시간)보다 무려 2.6배나 더 많은 시간

[기자회견문]

딱, 천원만 더! 우린 4천원 인생이 아니다!

과거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을 일컬었다. 그러다보니 아르바이트는 생계보다는 용돈벌이 일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 용돈벌이=절박하지 않은 노동”이라는 오해와 편견이 고착화되었다.

거기다 과거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노동법상의 권리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사용자들에 의한 불이익 걱정으로 쉽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노동현실이 이러한 오해를 부추기기도 했고,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켜 오기도 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르바이트=절박하지 않은 노동”이라는 공식은 맞지 않다. 작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국내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장년층을 일컫는 프리터족이 2008년 8월 기준으로 478만 명에 이르며 이중 30대 이상이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악화로 인해 정규노동시장에서 탈락하거나 편입하지 못하고 1~2개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하나의 노동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시급 4,110원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다.

또한 생계형 아르바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최저임금은 대다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매우 부족한 액수이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이 천만원을 돌파한 지는 오래됐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통계를 봐도 올해 전국 대학 176곳의 평균 등록금은 684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급4,110원으로 환산한다면 연 평균 1,666시간을 일해야 마련할 수 있는 액수이며 이는 연간 들어야 하는 수업시간(20학점×16주×2학기=640시간)보다 무려 2.6배나 더 많은 시간이다.

결국 등록금 마련을 위해선 수업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등록금 외에도 들어가는 대학생들의 교육비용은 등록금 못지  않게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이른바 ‘대학생 알바’들의 최저임금 노동은 실로 눈물겹다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다가 청년실업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감한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최저임금심위원회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저축까지 하며 살 수 있다’며 누가 들어도 씁쓸한 근거를 들며 최저임금 동결을 고수하던 경영계가 지난주에 이르러서야 수정 인상안을 내놓았는데 그 수준이 겨우 10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저축은커녕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게 당사자들은 물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더욱이 지난해 경제위기를 빌미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 2.75%인상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에는 훨씬 더 높은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올 초 각종 경제지표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그로인해 대기업들도 5%이상의 임금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5.2%로 높여 잡는 등 여러 호조건 속에서 유독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10원 인상도 과분하다는 식의 태도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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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1조에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일수록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를 활성화해나가는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오늘 모인 최저임금 당사자인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대로, 그리고 절박한 생존과 노동의 간절한 요구로, 나아가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세계적 추세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경영계는 면피용에 불과한 최저임금 10원 인상 입장을 철회 하고 노동하는 모든 사람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천원 인상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4천원 인생이 아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딱, 천원만 더! 최저임금 꼭 인상하라!
– 최저임금 10원 인상! 경영계는 너무한다, 경영계는 각성하라!
– 최저임금 위반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
– 최저임금 인상하여 조금이라도 더 인간답게 살아보자!

2010. 6. 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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