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9-06-25   1555

법정 최저임금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저임금노동자 생계보호는 사회통합과 경제위기극복의 첫걸음입니다.
2년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또는 최소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마땅합니다.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46.6% 수준(20%인상, 시급4,800원)으로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경총)은 최저임금 4%삭감(시급3,840원)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정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보장은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와 노동빈곤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노동자의 소득이 거의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일 뿐더러, 사회보장 제도조차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들이 경제위기에 그나마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제공하는 방안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내수회복과 경기선순환을 통한 경제 회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소조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각한 경제난국 상황에서 세계각국이 사회통합과 경제회생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을 실효성있게 인상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최저임금을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45% 인상시키기로 하였고, 유럽연합 의회는 최근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우선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것을 각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총이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요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최저임금법 제1조) 제정된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이 실효성있게 대폭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활물가까지 앙등하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 등 서민의 생활고가 거의 한계점까지 다다른 경제상황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올해 들어 이미 음식료, 의약품, 세제, 중고생 참고서 등 전방위에서 생활 물가가 뛰어오르고 있고, 전기와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추진되고 있으며, 일단 보류가 결정된 지하철, 버스 요금도 조만간 추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얼마 안 있어 유동성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세가 가세하면 물가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정액임금의 36.6%(2008년 기준)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노동자 평균정액임금의 38.4% 수준이었던 1989년보다도 도리어 후퇴된 수준입니다. 또한 해마다 법정최저임금을 정하는 시기만 되면 노사간의 팍팍한 줄다리기 과정에서 사회적 역량이 소모되고 있는 실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통계청 통계에 나타난 전체노동자 평균정액임금을 기준으로 그 액수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방식을 법제화한다면,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소모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정한 비율’의 수준은 유럽연합 의회의 권고가 좋은 참고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한 연장 또는 시행유예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또 여야정당간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문제는 이미 우리사회의 긴급한 현안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미봉책으로는 결코 해소되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정부여당에서 기한연장이나 시행유예와 같은 구차한 미봉책을 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목전에 닥쳐온 2년의 기간제한 적용시점에 즈음하여, 예상되는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태에 대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간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각 기업에 대해서도 호소합니다. 애초의 비정규직 기간제한 관련 입법취지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규직 전환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올바른 대응방향을 선도하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통합성의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그들의 권리를 북돋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바로 사회통합과 사회정의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당국과 국회, 기업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공론화와 신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강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연구소장)/ 강전희(대전여민회 상임대표)/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권형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팀장)/ 김미숙(충북여성민우회 대표)/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상신(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김선실(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대표대행)/ 김승국(평화활동가)/ 김영순(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김용구((사)기업책임시민센터 사무국장)/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재열(성공회푸드뱅크 대표)/ 김종만(환경연합 사무처장)/ 김주영(울산여성회 공동대표)/ 김춘희(함께하는주부모임 상임대표)/ 김혜경(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효선(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희경(부산여성사회교육원 원장)/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류명화(수원여성회 공동대표)/ 문국주(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문용식(한반도재단 사무총장)/ 박규숙(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장)/ 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우섭(전 인천시 남구 구청장)/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박창균(진주환경련 상임의장)/ 배기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백외숙(6월계승사업회 이사)/ 서연우(광주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서윤미(새움터 상임대표)/ 성나리(광주여성노동자회 실업빈곤팀장)/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신경아(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신설하(광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여익구(전 남동발전 감사)/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오광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유석(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오충일(목사, 전 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 위원장)/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6월계승사업회 사무총장)/ 유영란(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유영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유진수(인천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윤경희(포항여성회 회장)/ 윤순녀(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윤준하(6월포럼 대표)/ 이경선(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경옥(경남여성회 회장)/ 이길재(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고문)/ 이덕자(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이부영(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전 전교조 위원장)/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은(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창복 (전 국회의원)/ 이창현(국민대 교수)/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순화(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장영권(관악미래연대 대표/한국평화미래연구소 대표)/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전민용(비산치과 원장)/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상모(전 MBC 논설위원)/ 정성헌(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정연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종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태효(기독여민회 회장)/ 정현은(광주여성노동자회 실업빈곤팀장)/ 조승희(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조영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차윤재(마산YMCA 사무총장)/ 천준호(KYC 공동대표)/ 청화(전 조계종 교육원장)/ 최교진(21세기 대안정책포럼 공동대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한경리(가정관리사협회 지부장)/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명희(전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한진희(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함인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황인성(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총 100인),  2009. 6.25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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