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5-06-30   1073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외면한 최저임금

주 40시간 노동에 따른 근로삭감분 감안할시 사실상의 동결



6월 29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의 일방처리 시도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오는 9월부터 2006년 12 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사용자측이 제출한 9.2% 인상안으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37.3%인상(시급 3,900원, 월 81만 5천 1백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뿐더러 협상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양보안인 2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이번 결정으로 현행 시급 2840원인 최저임금은 3100원으로 수치상 소폭 인상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월 64만790원으로 현행 주 44시간 기준 64만 1840원과 비교할 때 사실상 임금인상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다. 또한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삭감분과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각종 수당의 폐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하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되는 기준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최저임금액이 어떻게 결정 되는가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특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 노동시장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3인가구 월평균 지출액 211만원의 약 30%에 불과한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의식주 해결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노동의 양극화를 완충하는 장치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제도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와 그 결정방식의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단지 법적시한을 이유로 사실상 사용자측의 요구대로 결정한 이번 최저임금안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각각 제출한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면 국회에서라도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재심의 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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