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0-06-16   3135

현장리포트『최저임금에는 인권이 없습니다』첫 호 발간

취약노동자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절박하게 호소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임금의 최저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뤄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6/16) 현장리포트 1호, 최저임금 편을 동영상과 함께 발간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게 될 현장리포트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좌담회와 노동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 시대 노동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를 당사자(노동자)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청소, 경비, 공기업 외주업체 노동자가 참여하는 좌담회를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리고 첫 번째 현장리포트「최저임금에는 인권이 없습니다」를 통해서 좌담회에서 이야기된 현행 최저임금의 문제점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원․하청 관계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현실 등을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현장리포트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8.6%,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 지출의 30%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강화는 국제적 추세인 만큼 국내에서도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OECD 또는 EU가 저임금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위임금의 2/3‘이나 ’평균임금의 50%‘와 같이 임금의 최저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후에도 우리사회에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현장리포트’ 및 ‘노동히어로’ 시리즈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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