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9-07-18   2632

[기자회견]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20190718_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지난 7/15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전반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확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법안 등 유연근무제 전반을 확대하는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에는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반대하고자 노동·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7.18(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발언 : 정의당 이정미 의원
    • 발언 1 : 김영민 사무처장 (청년유니온)
    • 발언 2 : 나지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3 : 안진걸 실행위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강인수 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신정웅 비대위원장 (알바노조)

 

[기자회견문]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지난 7/15, 석 달만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확대하고,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법안 등 유연근무제 전반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을 개악하는 법률안도 고용노동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될 수 있고,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이 가능해지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노동자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미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법안에는 과로와 임금손실 방지 조항이 전무하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현행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로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재량근로제는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재량근로제 업무 대상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는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7/1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9년 최저임금보다 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그리고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87% 인상은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는 참혹한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 사회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9%(2018년 6월 기준)로 소득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국회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은 지금 즉시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07.18.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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