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1-15   829

[공동성명]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

 

택배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목숨 값이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자 택배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늘어난 택배는 택배노동자의 몫이었고, 하루 12시간, 새벽까지 일하던 택배노동자들이 쓰러지는 사태가 속출했다. 그렇게 2020년 한 해 20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이유로 택배노동자에게 빚을 진 셈이다. 

 

계속되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사, 정부, 정치권, 소비자 단체가 함께 결과를 만들었다. 분류작업에서 택배노동자를 제외하고,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제한해서 택배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소비자는 택배비 인상을 감내하고, 기업은 인상된 택배비를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비용으로 쓰고, 정부와 민주당은 택배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사회적 합의 파기, CJ대한통운의 책임이다.

사회적 합의 이후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에서 상생안을 체결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구축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CJ대한통운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시작되자마자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CJ대한통운은 인상된 택배비를 택배사의 초과이윤으로 챙겨가고,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는 부속합의서를 강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당사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몇 달씩 유예되다 1월에야 시행되는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대해서도 단속만 피하자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는 노사간의 협약이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와 택배사, 정부, 민주당, 소비자 단체가 함께 한 약속이다. CJ대한통운의 약속 파기는 국민적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와 민주당도 합의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CJ대한통운의 합의 파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심판자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을 노사문제로 치부하며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18일 차로 접어든 CJ대한통운의 파업이 설날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사회적 대화를 지지해 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20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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