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4-12   779

[새정부 과제제안] 비정규 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복지•노동•조세 분야]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누구나 차별 없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금융자산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비정규 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보장 

 

비정규 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불안한 고용·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가 만연한 사회임.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은 2020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하며,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약 45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됨.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연차휴가·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와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으며, 올해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됨.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1년 이내로 확대,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 : 폐기 

  • 윤석열 당선자의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공약은 과로사를 야기하는 한국의 초장시간 노동현실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으로 폐기해야 마땅함. 
  • 주 52시간 상한제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유예 등 경영계의 요구에 휘둘려 도입 취지 훼손 시도가 지속되어 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택배 및 배달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 비극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더 크게 형성된 만큼, 새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후진적 제도를 없애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 준수율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함. 

2)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가)’ 제정

  • 고용·계약형태와 상관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터에서의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건과 안전에 관한 권리, 임신·출산·돌봄에 관한 권리, 공정한 보수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권리 등)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함. 

3)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차별 해소 방안 제도화 

  • 기간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축소하고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함. 
  • 또한, 임금·노동조건 등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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