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04-21   734

[논평] ILO 기본협약 비준, 늦었지만 환영한다

ILO 기본협약 비준, 늦었지만 환영한다

정부, 제105호 기본협약과 기술협약 비준도 조속히 추진해야

 

어제(4/20)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와 기본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하여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기본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다. 노동기본권의 최소 국제노동기준인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지만,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야 가입국의 의무인 기본협약을 비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25년 연속 ILO 이사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기 위해 한국이 수행해야 할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정부는 이번 비준 추진과정에서 누락된 제105호 기본협약(강제노동 폐지)과 ILO 협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술협약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기술협약은 노동시간·임금·안전보건·사회보장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협약이다. ILO가 만든 총 190개 협약 가운데 대부분인 178개가 기술협약이다. 이 중 한국이 비준한 기술협약은 22개에 불과하다. 국제노동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기술협약 비준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앞선 정부들과 달리 기술협약을 단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 3월 8일,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ILO 사회보장 관련 기술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말뿐이 아닌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에 그치지 말고, 일터의 환경과 조건을 규정하는 기술협약 비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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