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1-09-05   3532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②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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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청년실업 문제 해결·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음. 특히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함.
● 고용과 청년실업 해소에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비율도 확대하는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 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및 취지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에 비해 전체 취업자 수가 33만 5천명이 늘었으나, 오히려 청년 층(15세~29세)과 30대(30세~39세)에선 각각 4만3천명과 5만2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15~29세)실업률은 7.2%로, 전체 실업률(3.3%)의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함. 공식 청년실업자 수는 33만2천명이나 취업준비생 57만4천명과 ‘그냥 쉼’ 인구 중 청년에 해당하는 31만1천명을 더하면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121만7천명에 달함.

●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임을 의미함. 따라서 청년실업 대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 함.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인턴제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며, 청년실업의 원인을 구직자의 눈높이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임. 지난 2010년 10월 정부는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2012년까지 불과 청년일자리 7만개 창출을 담고 있는 등 현실의 심각함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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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함. 공공기관의 신규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 2010년 2.4%에 불과한 수준임. 2009년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총 382개소 중 전체의 59.2%인 226개소만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였고 나머지 156개소는 권고 기준을 미달하였음.

● 결국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과, 더 나아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주체로서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함.

 

<표15>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 채용비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채용비율

4.4%

3.8%

2.2%

2.9%

0.8%

2.5%

(4.6)

2.4%

(4.7)

※ 청년고용촉진특별은 공공기관에게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09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층 채용 현황 발표 시, 정원 외 채용(1년 이상 기간제 등)을 포함한 통계도 함께 발표하고 있음. 괄호 안은 정원 외 채용을 합산한 청년채용 실적임.

 

2) 상세내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률을 기존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그동안 권고조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것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함. 대상 역시 공공기관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함. 또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결과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함.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1만 4천명, 대기업 5만 5천명 총 7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유발되어 청년실업 문제의 20%가 감경될 것으로 기대됨.

 

3)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관련법안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17,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9933)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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