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2-09-17   2174

노동개혁 발목 잡는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대 국회 노동분야 의정감시 보고서(1)

 

노동개혁 발목 잡는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개정에는 소극적 

회의록, 보고서 분석 등 법안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9대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및 국정감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노동관련 법안 49건은 오는 9/18,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법안소위심사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했다. 18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의 공감대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전문위원과 정부의 반대로 정리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어 결국 폐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토보고서들 역시 해당 법안의 취지, 효과 등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반대 견해나 우려 등을 거론하며 법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무소속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은수미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한구 의원안은 차별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박지원, 심상정의원안의 경우 차별시정과 사용사유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견법의 경우, 이한구 의원안은 차별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은수미의원안은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의 법제화와 사용사유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사용사유제한에 대해 전체 일자리 창출 능력 감소, 외주화로 인한 근로여건 악화를 지적하고,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차별신청권을 부여함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검토보고서는 기업의 부담, 손해배상 수준의 적절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시정을 넘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권자 확대, 차별시정 영역 구체화, 시정명령제도, 사용사유제한 등의 제안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당연히 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검토보고서는 정부의 판단기준, 판례 등을 제시하며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도 적시된 바와 같이 그동안 노동부나 법무부가 만들어 온 구별기준은 법원의 판결례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과 반발을 유발했다. 따라서 이를 법률로 정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인상률의 하한선 설정과 노사단체에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보장함을 골자로 한다. 

 

검토보고서는 하한선 설정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입법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보적인 의견을 표명했으나, 이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공익위원 추천권을 노·사에게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개정안을 따를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더욱 곤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절충되는 위원회의 기본 원리는 대화와 합의라는 민주주의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대립”과 “갈등” 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또한 종래 수년간 지방·중앙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을 노사 추천을 받아 위촉해 왔으나 일정한 법정 자격조건을 갖춘 위원들이 근로자·사용자 위원과 차별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검증된 바 있다. 공익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최저임금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2001년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의 131조는 공익위원 위촉에 대해 대표성 있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인상의 하한선을 설정해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사추천권을 보장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질병과 업무의 의학적 연관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제안되었으나, 정부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확대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소속 기관이 재해에 대한 현장조사, 직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직업이력조사, 재해관련 보존 의무 등을 자신의 의무적인 업무로 수행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검토보고서가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토보고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반증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이러한 검토 의견이 의학적인 명백한 인과관계 없이도 산재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산재판정에 있어 의학적 인과관계가 핵심사항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의 반증책임이 불필요하다는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 개인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정보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지식이 없는 노동자가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인권위 역시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을 국가나 사업주가 지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현행법에 대한 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홍영표 의원과 무소속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가능한 엄격하게 규정하고, 우선재고용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인한 고용감소와 경직된 고용구조로 인한 국내·외 투자 감소 등의 반대 주장을 소개하며 개정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토보고서가 언급한 반대주장은 국제경쟁력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에 근거하고 있지만 한진중공업과 쌍용차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 나타난 정리해고의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며 사회적 비용은 추산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 해고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정리해고는 사회적으로 강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정리해고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과 협의 절차를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에게 전직지원계획, 직업훈련계획 등을 의무로 부여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의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하듯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수 있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생산차질 ▷인력증원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근로소득 감소와 근로강도 강화 ▷휴일근로만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증가 등 우려가 제기되므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시간단축은 장시간노동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식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이는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라는 사회적 요구이다. OECD 평균에 비해 400여 시간 많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검토보고서는 원론수준에서 노동, 경영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는 교대제 개선, 밤샘폐지 등의 노사합의를 도출한 현실의 성과를 외면하는 처사이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과 무소속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보험단위기간 완화와 소정급여일수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구직의욕 및 근로유인 감소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도 지적하듯이 한국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소정급여일수는 모두 선진국보다 짧은 편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자발적 이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그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 근로유인감소 등 검토보고서가 지적한 우려는 실직자들이 직면한 위험을 제거하려는 입법취지를 외면한 것으로 “소방서가 있으면 사람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어 부주의할 수 있으니 소방서를 줄이자”와 유사한 주장이다. 국회 전문위원은 법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법안에 긍정적인 판단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고, 부정적인 판단의 경우 제 3자의 견해를 소개하며 부정적 결과를 추측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는 법안에 대한 논점을 흐리며 검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검토보고서는 보다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으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검토보고서는 반대견해와 우려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사회적 요구와 합의에 의해 제안된 법안이며,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내용들이다. 또한 상정된 법안들은 각 정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며, 총선과 다가올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워질 사안들이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보다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19대 국회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상임위와 정부, 국회 전문위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안 처리과정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 별첨자료: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개정 반대 내용 요약.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약>

 

법안

대표

발의자

법안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대

: 피보험 단위기간 완화(현행 180일 →120일),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 연장(최장 240일 → 최장 360일)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 구직촉진수당제도 신설

소정급여일수 연장 : 실직자의 구직의욕 및 근로유인 감소로 인한 장기실업자가 증가,

– 매년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소요 발생.(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지급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 구직의욕 및 근로유인을 저하, 형식적인 구직활동 참여를 통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급여 수급 등 도덕적 해이 우려

– 구직촉진수당 : 구직의욕과 근로유인이 약화되어 장기실업자, 이직률 증가. 자발적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부조 혜택을 받기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 우려

심상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 정리해고 요건 강화

– 우선재고용의무 강화

–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인한 고용감소

– 경직된 고용구조로 인한 국내·외 기업 투자 감소

심상정

한정애

– 휴일근로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

– 근로시간 특례 및 적용제외 규정 삭제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4인 이하 사업장)

휴일근로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되, 경영계와 노동계의 우려 고려해야 함.

: ①급격한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생산차질, ②인력증원으로 생산비용 증가, ③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불가피 등 경영계의 우려

: ①근로소득감소와 근로강도 강화, ②휴일근로만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계의 우려

– 근로시간 특례 : 연장근로의 한도 설정, 특례업종 내에서도 업무유형별로 달리 규율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 : 사회·경제적 여건과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경영적 능력, 행정감독역량 등을 감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차별금지영역 구체화

– 노동조합 등의 차별시정 신청 허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성별․연령에 따른 차별행위나 법률 위반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 고액의 배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시정 신청 남용. 이로 인해 기업 활동 위축

: 민법상 실손해액 보상주의에 부합하지 않음. 헌법상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

박지원

– 단시간근로자 및 차별적 처우의 정의 수정

– 차별시정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의무화

–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

– 노동조합 등에 차별시정 신청당사자 지위 부여

사용사유 제한 : 전체 일자리 창출 능력 감소와 외주화로 인한 근로여건 악화

: 신규 구직자 및 실업자의 취업 기회 감소

: 기간제근로자 등이 담당하던 업무를 도급이나 외주화 됨에 따라 근로여건 악화

– 공개경쟁채용의 원칙 위협

: 비정규직근로자 우선 고용의무로 인해 외부 구직자는 정규직근로자 채용에 응시 기회 박탈

: 기간제근로자를 거쳐 정규직근로자가 되는 채용과정의 관행화

– 기업의 근로자 선택권 박탈

– 노동조합 등에 차별 시정 신청당사자 지위 부여 : 근로자 개인의 자기 결정 원칙이 집단적 전략에 의해 부분적으로 훼손 또는 제한

심상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

–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식 개선

: 재해근로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증명한 사실이 작업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성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함.

– 업무상 질병 판정 범위 : 개정안이 현재 실질적인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보다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제한

–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반증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있음.

– 재해에 대한 현장조사, 직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직업이력 조사, 재해관련 근거자료 보존 의무 등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소속 기관이 그들의 의무적인 업무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필요 있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

– 최저임금의 하한선 설정

–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방식 변경

– 최저임금 하한선 : 기업이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어렵움.

– 최저임금액이 증가할 경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 공익위원에 대한 노사추천권 보장 : 대립, 갈등 증가로 합리적인인 의사결정 곤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심상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한구

– 차별금지영역 구체화

– 노동조합 등의 차별 시정 신청 허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차별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 고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기업이 안게 되는 부담, 손해배상제도의 법리적 원칙 및 손해배상 수준(배수)의 적정성 고려해야 함.

은수미

–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 파견 대상업무 및 사용사유 제한

–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변경

– 휴지기간 설정

– 노동조합 등에 차별시정 신청당사자 지위 부여 등

– 차별시정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 법률과 정부의 일정한 재량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보다 합리적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

파견 대상업무 및 사용사유 제한 : 파견대상업무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인력수요가 발생한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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