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1-09-05   2862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③ 사회보험료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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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료 지원 법안> 제정

1) 골자
● 현재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4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책임회피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 사회보험에 미 가입 되어 있는 노동가가 380만 명에 달함. 사회보험 미 가입 문제는 실직 시 소득 상실, 노후 소득 불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정책 전달의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법안 제정이 시급함.

 

2) 배경 및 취지
●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함. 영세사업장 종사자, 저임금․비정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실직에 따른 소득 상실, 노후 빈곤 위험에 노출되는 등 실직과 빈곤 위험이 구조화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는 국가의 우선적 과제임.

 

<표16>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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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무원, 교원, 별정직 우체국 직원 /2) 임금계층은 시간임금이 중위값의 2/3 미만인 경우 ‘저임금’, 3/2 이상을 ‘고임금’, 그 중간을 중간임금’으로 정의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2010.8

 

● 위 <표16>을 보면 사업체규모, 임금계층, 고용형태 등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임.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을 중심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25.3%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51.2%에 불과함.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67.6%인 반면, 비정규직은 40.4%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만이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근로유인 및 고용수요 촉진의 효과도 있음. 이런 이유에서 OECD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공식적인 고용정책으로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벨기에,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이 이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에 정부여당도 근로빈곤대책으로써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입법화하려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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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내용
● 김성식 의원 안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주 당 평균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1.3배 이하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 한해 최대 사회보험료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안을 발의하였음.

● 이미경 의원 안 :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주 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1.3배 이하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 한해 최대 사회보험료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안을 준비 중임.

● 한국노동연구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일제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의 1.3배의 이하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의 최대 80%까지를 감면하는 방식을 제시함.

● 여․야 모두 지원 대상 및 범위,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취지와 시행에 있어서는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근로유인 및 고용수요 촉진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 범위와 지원 수준을 최대로 확대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5배의 이하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4대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려 함.

 

4)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5) 관련법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2011-08-08,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18)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  (2011-08-08,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19)
●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 (2011-08-08,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1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법률안  (2011-08-08,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17)
●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예정)
●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추가입법이 필요함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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