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4-12-25   1056

[보도자료] ‘땅콩리턴=단순 기내소란’으로 판단한 국토부, 끝까지 부실과 봐주기

 

‘땅콩리턴=단순 기내소란’으로 판단한 국토부, 끝까지 부실과 봐주기

심각한 기내 폭력에도 불구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과 고성만 지적

자신이 야기한 부실조사 문제를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한 내용도 문제

검찰과 감사원은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 철저하게 조사해야

–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도 접수돼

참여연대가 지난 12/2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협의가 단지 항공보안법 제23조 하나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23 국토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으며,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국토부가 이번 땅콩리턴 사건 관련하여 대한항공을 조사하면서 전형적으로 부실 및 봐주기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감사와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부실하게 조사한 것을 넘어 처음부터 국토부와 대한항공 측이 ‘내통’했거나 ‘봐주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현재 검찰 수사 내용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국회 보고 내용 및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 내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봐주기 조사를 통해 작성된 함량 미달의 엉터리 보고서(별첨함)를 제출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12/22 국회에 제출한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관련 보고」(이하 국토부 보고)를 보면, 국토부는 △국토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고발(12/16)했고 △국토부의 조사 과정에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를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항공법 위반 내용은 운항규정 미 준수,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진술의 기피, 거짓 답변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국회 보고에서 ‘회사 임원들의 거짓 진술 강요, 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하여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란 입장도 밝혔는데, 검찰도 대부분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심각한 기내 폭력 행위와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 허위 진술 강요 및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끝까지 확인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스스로의 무능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서 봐주기로 일관한 것에 대한 수정․보완․성찰도 없이 국회에 엉터리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어서, 국회가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참여연대가 이미경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고발장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땅콩리턴과 관련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위를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 ‘폭언 등과 지위를 이용한 업무방해행위’ 등으로만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아예 적용하지 않았다. 항공보안법 제46조는 ‘동법 제23조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 제23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승객의 행위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고발장에서 적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위 즉,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 ‘폭언 등과 지위를 이용한 업무방해행위’는 항공보안법 제23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심각한 기내 폭력 행위가 자행됐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은 항공보안법 23조 1항만 적용한 것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항은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7.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보안법 50조 벌칙조항에서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국토부는 고발장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부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무장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서도, 항공보안법 제42조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죄”를 적용하지도 않았고(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항공보안법 제43조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죄”도 적용하지 않았고(10년 이하의 징역), 항공보안법 제46조의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도 적용하지(5년 이하의 징역) 않았다. 물론, 참여연대가 고발했던 일반 형법상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죄 등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태를 항공보안법 제23조1항1호(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제23조 1항7호(기장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만 고발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를 대부분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향후 기소할 방침을 발표했다(△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이는 전후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국토부가 짐짓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하는 모양새는 갖추면서도 가장 처벌 수준이 낮은 법조항만 적용한 것으로서, 국토부가 마지막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봐주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토부가 국회 보고에서 ‘회사 임원들의 거짓 진술 강요, 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하여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부분도, 국토부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국토부는 1)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조사 사실과 조사 시간·장소 등을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하고, 실제 조사 현장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했고, 2)이 사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시 대한항공 간부들을 피해자들 옆에 배석시켰으며, 3)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여러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킨 바가 전혀 없다’고 거듭 해명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판명나기까지 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진술을 확보하지 못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정확한 진술을 받을만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 또한 ‘회사 임원들의 거짓 진술 강요, 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진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예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증거인멸과 진상 은폐에 큰 도움을 준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난이도가 높은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2명이나 배치했고, 대한항공 간부와 국토부 조사관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피해자들이 김포공항 국토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대한항공 측 주요 임원이 배석했는데, 그들은 허위 진술과 말 맞추기를 회유·압박한 회사의 고위 간부들로서 객실담당 여00 상무, 조종사 담당 전무 아무개, 또 승무원 담당 전무 아무개, 또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책임자 아무개 등이었다. 대한항공의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진상은폐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와 같은 정황과 사실을 상당히 파악하고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 내용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도의 허위 진술 강요와 증거 인멸, 진상 은폐는 대한항공 간부 1인 정도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어떤 식으로든 총수 일가 및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전·사후 교감이나 기획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문제의 여00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부분은 의미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허위 진술 강요와, 증거인멸 및 진상 은폐 시도 역시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1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과정, 조사 결과 등 전번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평상 시 항공사와 항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조사·대응 체계에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국토부도 보다 엄정한 자체 감찰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며, 검찰과 감사원은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각각 진행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신뢰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토부 안팎의 제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토부 공무원 4인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문제(관련 언론기사 별첨함)는 단지 그 4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확인한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국토부 간부 공무원들의 최근 해외 출장에서도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가 또 있었다”는 것이다(최소 5인 정도 이용). 또,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일상적·조직적 특혜는 국토부 및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 및 배임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이미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적도 있었고 제보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찰과 감사원이 해외 출장 시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이용 실태를 조사해보면 어렵지 않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가 소개하는 이 제보 내용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얘기되는 ‘칼피아’의 실체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엄정한 대응과 조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토부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하며, △기내 폭언·폭행 여부 △사무장 하기 행위 위법성 여부 △항공기 탑승구 회항 적정성 여부 조사 등을 조사한다고 했으나, 결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단순 기내소란 정도로 결론내렸다. 조사과정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으며, 심지어 대한항공과의 유착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래놓고도 국토부는 언론 발표문에 이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거나 언급함이 없이,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처해있던 피해자들이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강하게 압박당한 상황에서,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를 국토부가 스스로 야기했다는 것이 이제는 사실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에 대해 언급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과 감사원이 끝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 별첨

1)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보고서

2)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특혜 기사

3) 국토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4) 국토부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장

LB20141225_보도자료_국토부마지막까지대한항공봐주기.hwp

국토부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장.pdf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