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01-06   1635

[논평] LG청소노동자 고용승계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LG청소노동자 고용승계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LG그룹, 고용승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국회와 정부, LG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문제 적극 개입하고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하도록 법제도 개선해야

 

LG트윈타워 건물 관리를 맡은 LG그룹 자회사가 청소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80여 명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해고됐다. LG트윈타워 본관 로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이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고객사 만족도 등의 이유로 용역업체를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의 목적이 노조 파괴에 있다고 보고 있다. 10년 전에 노조에 가입한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150여 명이 용역업체 변경을 핑계로 집단해고됐던 사건처럼, 용역·도급업체가 바뀌면서 쉽게 잘리고 교체되는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원청 LG그룹이 청소노동자 고용승계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국회와 정부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한편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수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도급·용역업체 변경으로 일자리를 잃어왔다. 지난 1년 사례만 살펴봐도, 올해 1월 1일 울산 동강병원 영양실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던 조리원 20여 명은 영양실 운영을 위탁받은 용역업체 동원홈푸드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집단해고되었고, 지난해 6월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에서 일하던 물류노동자 20여 명은 하도급업체 변경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해고되었으며, 지난해 초 롯데칠성음료 공장의 하청 지게차 노동자 70여 명은 롯데칠성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해 일자리를 잃었다. 확인된 사례 외에도 간접고용노동자 집단해고 사건은 부지기수일 것이며, 특히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하도급업체 변경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하도급·용역업체 변경은 고용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고용불안이 노동권을 약화시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호할 법·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사업변경에 따른 고용·노동조건·단체협약 승계 규정이  없다. 결국 원청이 도급·용역업체를 변경할 때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반복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연합은 사업이전 지침을 마련해 사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른 사업주에게 이전되면 고용과 근로조건이 승계되도록 하며, 영국·일본·독일·프랑스 등 다수 국가가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후보 당시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약한 바를 즉각 이행하고, 국회는 도급·용역업체 변경 시 ‘변경된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하여 간접고용노동자의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해야 한다. 350만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이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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