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2-13   674

[1인시위] 1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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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2021.12.13.월요일부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 <사진=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근기법 전면적용 촉구 1인 시위 시작

모든 정당 찬성 불구,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심사 않는 국회 규탄
국회,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청원안 통과시켜야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은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에 노동자·시민 10만 명 서명으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이하 청원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청원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뒤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원내 모든 정당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안은 논의 한번 없이 11월 정기국회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국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오늘(12/13)부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공동행동은 1인 시위를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11월 정기국회에서 청원안을 심사하지 않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규탄하고, 청원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청원안을 심사·통과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월요일(12/13)부터 목요일(12/16)까지 매일 출근시간대(8~9시)와 점심시간대(12~13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됩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경우 청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 발표 등의 행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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