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2-16   804

[기자회견]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즉시 통과시켜라

20211216_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2021.12.16.(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즉시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사진=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은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에 노동자·시민 10만 명 서명으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내 모든 정당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근로기준법 차별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 문제를 해결할 적기입니다.

이에 12월 16일(목) 오후 2시로 예정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환노위 의원·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 전원이 함께 했습니다.

개요

  • 제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12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 1시 50분, 국회 본청 계단 앞
  • 주최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이수진·장철민 의원, 윤미향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국민의힘 제외)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 전원 공동주최
  •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이조은 선임간사)
    • 의원 발언(가나다 순) : 강은미·안호영·윤미향·이수진·장철민 의원
    • 발언 :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조직특위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국민동의청원 대표청원인)
    • 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발언 : 권리찾기유니온 이현우 부위원장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생명공학 연구직)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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