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기타(lb) 2022-05-11   1919

[기자회견]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220512_휴게시설시행령규탄기자회견

2022.5.12.(목)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앞,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취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실도 없는 열악한 실태가 수년간 제기되어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난 4월 25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하고 50인 미만은 1년 유예하였으며, 1인당 면적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도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적용 대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에 불과하고 좁고 열악한 휴게실에 대한 개선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노동조합과 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시행령에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후 온라인 서명운동,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제출, 전국 지방노동청 앞 1인시위 등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노동부 시행령 주요 내용과 문제점

  • 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 (휴게시설의 설치) 2022년 8월 18일 시행 
    •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청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의무도 원청에 부여 
    • 휴게시설 설치 대상, 관리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4월 25일 입법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설치 대상 : 시행령
      • 20인 이상 사업장. 20억 이상 건설공사. 돌봄,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 2명 이상이면서 10인 이상 사업장
      • 50인 미만, 50억 이상은 1년 적용유예 (2023년 8월 적용)
      • 2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적용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적용유예로 2022년 법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거나 개선되는 사업장 대상은 미미함 
    • 설치 관리기준 : 시행규칙 별표
      • 휴게실 설치 관리기준은 휴게실 최소면적 기준만 제시, 1인당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 노사 자율로 설치 개소를 정하게 되어 있어, 수백 수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최소기준인 6㎡ 휴게실이 1개만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 법 위반으로 강제할 수 없음. 
      • 남녀구분도 없고, 작업장소와의 거리 기준도 없음.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시행령 제정하라!

일시장소

2020년 5월 12일(목)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진행순서(사회: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담당)

  • 모두발언: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현장발언
    • 강한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 심명숙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지부장
    • 이미숙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위원장
  • 단체발언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 김건우 참여연대 활동가
  • 이후 공동계획 발표 : 사회자
  •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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