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4-12-13   1459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성명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1. 지금 한국은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불과 몇 시간 안에 뉴스로 듣고,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일상용품으로 사용하며, 이미 세계 95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할 진데, 한국의 제도적 수준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는 2004년 겨울은 그 어느 해 겨울보다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되고 있다.

2. 그 첫째, 한국정부는 지난 해 7월 31일 입법되어, 지난 8월 17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 수를 줄인다는 명분 하에 그동안 한국에서 일해 온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강제단속과 추방 일변도의 강경정책으로 이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리한 단속과정에서 불법불심검문, 무단 공장침입과 숙소 침입은 말할 것도 없고, 폭언과 폭행, 보호시설에 장기간 구금과 체불임금 등 인권침해 사례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출국 당하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가 접수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단속과 추방정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거나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3. 둘째,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의 원인이자,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리워진 기존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졌고, 제도개선의 출발로 “고용허가제”가 국회에서 입법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제의 막대한 기득권 세력들의 거센 반발로 두 제도의 병행실시라는 불안한 출발을 하였고,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05년 신규외국인력도입 규모에서 정부는 산업연수생의 배정쿼터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2004년에 비해 50%나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2004년 3만8천명에서 2005년 6만명으로) 이는 고용허가제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지 못함을 이용하여, 연수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해 나가는 불순한 의도일 뿐 아니라, 결국 이주노동자 정책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4. 셋째, 지난 날 일제강점과 남북분단으로 인해 만주와 사할린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중국동포와 사할린동포에 대해 우리는 역사적 빚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단지 미등록상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한국에서 일해서 돈이나 벌어가라는 식의 정책이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칫 폐쇄적인 민족주의로 왜곡될 소지도 없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한국과의 교량으로의 역할을 해나갈 동포들의 미래를 해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히려 국내에서 우리 스스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것이 해외의 동포들을 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1990년 세계이주민 조약 비준 이후 14번째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전국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개선을 지원하는 모든 이들은 한국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 정부는 실효성 없고 인권문제만 야기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 정부는 임금체불, 산재, 형사적 피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간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추방조치를 하는 신고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정부의 말을 믿고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들의 재입국을 즉각 보장하라 !

–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을 중단하고, 자진 귀국후 입국 보장 확인서 발급, 영주권 제도의 개방 등 합리적 대책을 즉각 도입하라 !

– 정부는 확대강화를 시도하는 현대판 노예제도, “산업연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중국동포정책의 왜곡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즉각 제시하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비준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우리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도 어언 10년이 넘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법인연수생, 미등록이주노동자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체류하고 있는 43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사회가 함께 품어야 할 사회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늘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UN 이주민협약)을 한국정부와 국회가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국경을 뛰어넘는 자본의 이동,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 버렸다. 국제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명의 이주민이 존재하고, 매년 200만에서 300만 명이 새롭게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 노동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UN 이주민협약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UN 이주민협약은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확인하고 바와 같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노동할 권리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 이주노동자라할지라도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UN 이주민협약은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 개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 역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 정신에 비추어 세계시민사회는 우리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우리사회에 요구하는 바와 달리, 한국 정부와 국회는 작년 7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난받아 온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병행 실시하도록 했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정부부처는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숱한 인권침해 사례를 유발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의 비난을 자초해 왔다.

우리가 이주노동자를 이야기할 때, 흔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들, 해외투자법인연수생들과 미등록이주노동자들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외 각국에서 미등록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국민이 35만명이 넘는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해외로 진출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해도 UN 이주민협약이 없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력 유입국이자 송출국이기도 한 우리나라가 UN이주민협약의 비준에 앞장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의 비준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UN 이주민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것이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보편적 요구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국민을 보호하고 세계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길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은 산업연수제 폐지와 고용허가제 혹은 노동허가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산업연수제는 건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산업연수제 시행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이익집단과 산자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산업연수생제도를 더 더욱 공고히 고착시키고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이미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UN 이주민협약이 만장일치로 유엔총회에서 통과하여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지 벌써 일년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사회문화적 차별이 횡횡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UN이주민협약을 비준하기를 거듭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한국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라.

□ 인권국가로서의 성실한 노력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한국인 주요 진출국에 대한 비준 촉구

활동을 전개하라.

□ 본 협약의 가입을 통하여 해외 진출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이후 지속

적인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라.

□ 산업연수제 등 모든 차별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고착화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즉각 폐지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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