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0-11-11   988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성명서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11/1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에는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형사처벌,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적용, 인과관계의 추정>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론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 정책위에서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당 입장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9월22일 노동자, 시민 10만명이 국회에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이 처리기한인 90일의 절반이 넘도록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어제 국민의 힘 정책간담회에서도 지난 기간 입법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책임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고, ‘초당적 협력’이라는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 노동자, 시민 10 만명의 동의청원, 정의당의 법안 발의, 열린 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전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의, 16개에 달하는 지자체 의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건의안,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정촉구 시민 캠페인,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산안법 개정을 운운하는가?

38명의 떼 죽음을 당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유족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에도 노동부는 <현장의 위험요인 대표이사 보고, 과징금 상향>을 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어떤 현장의 안전담당자가 징계와 문책을 감수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현장은 위험하다고 보고할 것인가? 설령 보고한다 하더라도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분산구조에서 보고를 근거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하다. 또한, 과징금이 어디까지 상향할 수 있을 것이며, 대기업에게 과징금 상향이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게 하는 유인요인이 될 것인가?

이미 영국, 캐나다에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었다. 호주는 2003년 호주 준주에 이어 최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 주, 서 호주에 기업 살인법 제정이 확대되었고, 20년형에서 25년형의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한국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이사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 여론이 80%, 83.6%에 달한다. 한국의 안전보건 전문가 142명과, 민변등 법률 전문가들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보내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 국민 여론, 한국의 안전보건 및 법률 전문가 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산안법 개정 당론채택 운운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 죽음을 당했다. 어제도 오늘도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이 참혹한 죽음을 맞고 있다.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방기 속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스텔라이지호에 이어 시민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산안법 개정 당론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 10만 동의 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법사위에 상정하고, 청원 설명 보장하라
  • 21대 국회 제 정당은 ‘초당적 협력’ 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 11일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성명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온라인 캠페인 참여해주세요▼

“죽음의 사슬을 끊는 국회가 되어주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8인에게 법제정 촉구 서명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