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2-04-19   1712

[성명]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여성단체 긴급 성명 발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여성단체 긴급 성명서

1. 재계, 정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주 5일 합의대안은 국민과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실 노동시간단축의 근본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며 201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 수 없는 것이다. 주 5일 근무는 이미 오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한 사안으로 재론조차 필요 없는 사안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대안은 국민과 노동자의 합의조차 거스르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고 인간적인 노동과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국민의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 5일 근무제는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를 치유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여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는 노동자들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남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켜 가족관계를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는 등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3. 또한 주 5일 근무제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201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초과근로 상한선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가산임금을 삭감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가 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까지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노사정이 합의대안으로 한다면 장시간 노동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영세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20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반면, 초과근로 상한선 연장과 가산임금 삭감, 탄력적 근로시간의 확대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이라는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결국 노동자 집단 내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를 더욱 넓히고 노동자 집단 내의 위화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면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취지 자체가 무색해지지 않을 수 없다.

4. 특히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노동자의 71%가 4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을 주 5일 근무제 대상에서는 제외시키고 임금 보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생리휴가를 무급화해 버린다면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은 물론 노동조건의 심각한 저하를 겪게 될 것이다.

5. 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를 고대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을 앞당길 수 있는 사회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계, 정부,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대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5일 근무제의 근본 취지를 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4월 19일

녹색연합 / 문화개혁시민연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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