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09-14   975

[기자회견]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와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됩니다. 더이상의 차별은 안 됩니다! 81개 시민사회·노동조합·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이 모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출범했습니다.

[기자회견]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2021.09.14.(화)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출범선언문]

권리 없는 일터에서 오늘도 이직을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만들자,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입니다.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자 목숨을 살리겠다고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정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작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하지만 괴롭힘 신고도 회사가 5인 이상이어야만 받아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유급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고, 더 오래 일해도 수당은 언감생심, 52시간을 넘겨 일해도 막아줄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부당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업주들은 큰 사업체를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개를 만들거나,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내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을 회피합니다.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인데 정작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골라서 보호하지 않는 법이라니,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하청 구조 가장 맨 아래에 바로 이런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도 없으니 무한대로 착취당하고 사업주는 그걸 최대한 이용합니다. 코로나19는 권리 없는 노동자들부터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양극화와 차별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10만 명이 청원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전태일3법의 이름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려고 발의한 수많은 법안은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나섭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으로 노동조합, 시민사회・민중・종교・청년학생 단체, 진보정당들이 한데 모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목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모든 대선 후보의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누릴 수 없는 빨간 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10월 첫 주인 10월 5일부터 한 주간 ‘5인 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집중 주간’을 정하여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공동행동은 해묵은 차별을 끝내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모아 공동 실천과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무권리 일터에서 오늘도 이직을 꿈꾸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5인미만 차별폐지! 국회는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하라!

2021년 9월 14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감리교신학대학교 버들다리, 예수더하기,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관악 맑스주의 연구회 맑음,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대 경영대 여성주의학회 여파, 서울대 관악중앙몸짓패, 서울진보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이화여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초록빛깔 벗들 바위,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학생위원회),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총 81개 단체)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만들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 14일(화)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 주최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
  • 프로그램 
    • 참석 대표자 소개와 인사 / 경과보고 (사회: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발언1.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노동, 취지발언)
    • 발언2.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민중)
    • 발언3.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시민사회)
    • 발언4.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법률)
    • 발언5. 안예린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운영위원
    • 향후 계획 발표
    • 출범선언문 낭독 및 퍼포먼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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