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1-11-02   371

[대선 의제 제안]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62명(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왔고, 산업재해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임.
     
  • 만연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고, 개정법에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하지만 도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의 업무, 구의역에서 정비노동을 하다 사망한 김군의 업무는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 또한, 2021년 1월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어,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이에 더해 정부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등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함.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도 있음.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함.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제안 사항

 

1)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여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
  •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 직업성 질병 범위 확대,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도급 금지 대상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작업에 한정하여 도급금지를 규정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함.

 

3)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입증 책임 분배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개정

  •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야 함.

 

Q&A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충분히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요. 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나요?

  •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두 법률 모두 의미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제출안 보다 내용이 후퇴됐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반쪽짜리 법안으로 제정된 것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내용이 더 후퇴되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제2·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적인 개정이 시급합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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