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2-05-17   902

[논평] 경총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한다

특고 노동자 원청책임 삭제 등
경총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한다

중대재해 피해⋅범위 축소, 경영자 책임 면제, 원청 책임 면제 요구

경총이 어제(5/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재감소 효과가 불명확하고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며, ▲중대재해의 피해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산업재해의 책임자인 대표이사 처벌을 제외하며, ▲특수고용노동자 중대재해 원청책임의 삭제 등이 담겼다. 법이 시행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고, 여전히 노동자들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커녕 법제정 취지와 역행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경총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까지 시행령 개정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경영 방해 요소로 치부한 바 있어,이러한 재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총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의 흔들림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요구한다.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법 시행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의무를 지도록 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온갖 방해로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법이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중대재해 사망의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고 직업성 질병 중증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미 법에서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음에도, 경총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담당이사 또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대표이사(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을 완전히 면제하자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재정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더구나 위험의 외주화 문제로 하청업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몰리고 있는데도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비용, 안전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총의 요구는 산업⋅시민재해에 과실 책임이 있는 기업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과실 책임이 있는 기업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15년 만에 시민과 노동자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열망으로 어렵게 제정되었다. 하지만 제정 이후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총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은 중대재해가 안전규정 미준수 이외에도 노동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언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마저 하지 않아 어이없게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에 대한 자숙 및 반성의 태도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불과 6개월도 되기 전에 경영책임자의 처벌 먼저 면제해달라는 요구는 너무나도 뻔뻔하다.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총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산업재해로 하루에도 수명씩, 한해에 수천명씩 목숨을 잃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기만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는 경총의 법 개악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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