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4-12-28   1714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김춘봉씨의 죽음, 더 이상 덮고 갈 수 없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1. 지난 27일 한진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춘봉씨가 회사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4년 동안 몸담은 직장에서 외면당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겪은 고통을 하소연할 곳 없이 세상을 떠난 고 김춘봉씨의 넋을 위로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2. 김씨의 죽음은 노동자들을 극심한 차별과 고용불안정에 몰아넣고 있는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김씨는 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지난 2002년 진행됐던 구조조정에서 산업재해 요양자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당하고 정년퇴직한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촉탁직을 권고 받은 후, 다시 외주업체 하청노동자로 전환되는 단계적 비정규직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으로 20여 년 간 열심히 일하다 산재를 당하였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명예퇴직을 당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해서 결국은 회사에서 쫓겨나 외주업체로 떠밀려났던 김씨의 죽음은 이제 천오백만 노동자의 삶 가까이에도 있다.

3.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덮어두는 것은 제 2, 제 3의 김춘봉씨를 부르는 불행한 결과로 나타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비정규노동의 확산을 억제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을 촉구한다. 한진중공업은 2004년 금속노조와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관련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정부는 이러한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가져올 것이 명백한 파견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비정규 사용의 억제, 부당한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립등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SWe20041228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