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3-06   675

비정규직법 무력화하려는 경총

비정규직법 허점 안내 지침은 차별과 남용을 부추기는 지침에 다름없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올해 7월 시행될 비정규직법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알리는 가이드라인 책자를 공식 배포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총은 시행 예정인 비정규직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비정규직 법률 및 인맥관리 체크포인트’를 연초 발행하였다. 이 책자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여 오히려 법규정을 회피하여 이들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고용조건을 유지존속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사용자연합단체인 경총이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시정개선하려 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제도적 규제를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법에서는 장기간 반복되는 계약 갱신으로 비정규직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 사용시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총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정 기간 2년에 약간 못 미치게 고용한 뒤 한두 달간의 공백 후 재고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화 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명시가 없으므로 정규직 수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우할 필요는 없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등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눈앞의 비용절감만을 위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한 결과 노동시장의 일자리 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비정규직의 보호입법이 재계의 집요한 방해와 반대로 제한된 내용으로 축소된 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정규직화의 법적 의무를 모면하려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하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고용형태에서의 회전문 현상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비정규직법이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경총은 “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나, 누가 보아도 이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의 제도적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용자의 면피용 지침서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

경총의 이 같은 작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면에 노동배제적인 경영자태도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경총 스스로 진정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원한다면 회원사들에게 비정규직의 탈법ㆍ편법적 악용을 부추키는 지침서를 발간하여 노사갈등과 노노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권장하여 산업현장의 노사화합과 건전한 노동시장질서의 구축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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