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7-20   711

이랜드 농성장 공권력 투입 규탄한다

이랜드 노사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된 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오늘 오전 정부는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 농성장에 강제해산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했다. 우리는 기업의 부당행위는 방관해 오면서도, 생존권을 찾기 위한 취약노동자들의 자구행동을 불법이라는 미명하에 진압한 편파적 법집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같은 물리력 행사는 사태를 더 큰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랜드 사측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협상결렬의 책임을 전가해왔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조차 수용하지 않고, 파업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철회 요구도 수용하지 않은 사측의 일방적인 태도야 말로 협상결렬의 주요 원인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해고와 편법행위가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조차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간 수차례 반복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행위도 모자라 비정규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이랜드를 나쁜 기업이며, 소비자들의 큰 불신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적극적 중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측의 주장에 경도되어 힘없는 노동자들을 압박해온 정부의 무능력과 편파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비정규법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랜드 부당해고 사건만 보더라도 근로감독과 행정력으로 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도가 있었으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기업 친화적이며, 노동 배제적인 그간의 노동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더 이상의 사태방관이나 편파적 태도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이랜드 사측과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랜드 사측은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이랜드 사건을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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