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4-04-11   1033

[기자회견] 67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6,7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2014년 4월 11일,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며, 2014년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6,700원 이상의 최저임금 을 목표로 최저임금 현실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 04 11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최저임금요구안은 ‘6,700원 이상’ 으로,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액수입니다. 참여연대도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로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6,7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바람이 거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급 10.10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독일은 새로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한화 1만2천에 해당하는 시급 8.5 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지금 전 세계는 비정상적인 최저임금을 정상화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도입해서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금 당장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펄쩍 뛰고 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다. 한 달 209시간 기준 108만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되었다고 한 목소리를 높이지만, 전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6,219원인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올해도 한 끼 밥값조차 사먹을 수 없는 임금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노동빈곤으로 내모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기준일 뿐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취지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착취를 예방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저임금 구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으며, 세모녀의 비극과 같은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의무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위값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노동자임금의 중위값은 약 18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더 이상 인상할 여지가 없다. 소득이 양극화되고, 중간값과 평균값의 간극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평균임금의 50%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숫자놀음으로 대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과 근로감독강화,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에서는 모두 17건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임금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이슈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선거 국면에서 뒷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사용자와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엄중하게 수용하라. 해마다 사용자위원은 물가상승도 무시하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걸어, 사실상 최저임금의 삭감을 주장해왔다. 공익위원의 역할도 공익이란 그들의 이름에 미치지 못했다. 공익위원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란 공익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최소 6,700원을 요구한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5,210원 대비 28.60%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 기준으로 1,402,000원이다. 우리의 요구안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등 통계수치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액수이다.

최저임금연대와 소속단체는 심각해지는 저임금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며 2014년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한다.

하나, 6,7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전향적인 자세로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밀실에서 나와 그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추천권을 보장하라.

하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라.

2014. 4. 11.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20140411_최저임금연대_보도자료_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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