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3-09-16   1602

[기자회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오늘(9/16)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도록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때 내가 얼마나 일해서 얼마를 받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거나 기업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이러한 임금명세서 지급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등 11개 노동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을 결정하고 전국의 노동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법정의무로 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총 3911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국회에 입법청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입법청원을 하였지만 9월말까지 서명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9월 30일(월)에 모든 서명을 모아서 다시 추가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입법청원 서명을 못하신 분은 링크를 클릭!   ▶ http://bit.ly/1fxIF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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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13.9.16. 09:40 / 국회 정론관

참 석 자 : 은수미(국회의원, 소개의원), 권영국(민변 노동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이상원(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영철(건설노조 부위원장), 한지혜(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병철(청년유니온 조직팀장), 구교현(알바노조 위원장), 하창민(현중 사내하청지회장) 이영도(울산노동인권센터), 이남신(한국비정규센터),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회견순서 : 사회 – 이남신(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청원운동 배경 및 경과발표 – 권영국(민변 노동위원장)

입법의 필요성1 –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입법의 필요성2 – 이상원(한국노총 부위원장)

사례발언1 – 하창민(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사례발언2 – 김병철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은수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소개의원)

 


❍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도록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때 내가 얼마나 일해서 얼마를 받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이 임금명세서를 노동자들에게 교부하라는 의무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아도 되고, 설령 임금명세서를 주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실제 본인이 일을 한 만큼 임금을 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때로는 임금지급액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만들어 임금체불 등의 분쟁을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 특히 노동조합이 없거나 기업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이러한 임금명세서의 지급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항상 담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등 11개 노동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전국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법정의무로 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고 어제인 2013. 9. 15.까지 3911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국회에 청원서를 보내왔습니다.

❍ 오늘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이와 같은 노동자, 시민들과 그 뜻을 같이하고 소개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청원이 적극적으로 입법화 되어 임금지급에 관한 노사간의 신뢰 구축과 투명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입법청원의 핵심인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을 통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에 따라 제대로 임금이 산정되고 지급되는지를 알 수 있는 ‘알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고, △ 사용자가 고의 나 과실로 임금을 잘못 산정해 발생하는 법위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 임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나아가 분쟁해결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소모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 임금액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 근로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료의 적법납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오히려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임금체불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의 기본인 임금지급 약속 이행이 그만큼 더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노동관계의 기초관계가 더 위협받고 있다는 현상의 반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어떤 경제구호나 정부의 공약도 국민을 위로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 아울러 오늘의 자리를 빌어, 이번 공동행동에 함께한 여러 노동/시민단체들은 함께 우리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더 많은 공동행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3. 9. 16.

 

 

국회의원 은수미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아르바이트 노조,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시민연대, 전국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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