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04-03   1331

[보도자료]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 공개질의서」발송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 공개질의서」발송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행노력을 권고하는 생활임금조례안조차 반대해

생활임금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책임에 부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3)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반대 여부를 묻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 공개질의서」(이하 질의서)발송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질의서를 통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1)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반대 여부 (2)생활임금조례안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적법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묻고 있다.

생활임금조례안은 경기도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며, 도지사의 노력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안 재의요구는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지사의 고유권한 침해, 최저임금법과의 상충, 사용자의 이익 침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고, 생할임금조례안은 결국 부결되었다.

생활임금 제도는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당과 예비후보 다수가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정도로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정책대안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생활임금 제도가 적법하고, 노동시장에서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의 책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이번 질의서를 통해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 공개질의서」 질의내용 요약

(1)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인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경기도의 반대 여부, 즉,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경기도의 원론적인 입장

(2) 생활임금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관련 판례의 취지 상 경기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3) 최저임금의 헌법적 가치와 입법 취지, 제도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근거로 최저임금이 ‘사용자의 경영안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생활임금조례안은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는 판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4)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5)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 경기도가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단한 경기도의 근거

(6) 경기도의회 본회의 회의록 상에 기록된 내용 즉 ‘생활임금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경기도의회 법률 입법 고문변호사들의 법률검토와 유권해석 결과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7)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건과 기준을 통해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여부

 

참여연대 김문수경기도지사에게 생활임금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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