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5-01-12   1709

[보도자료] 정부세종청사 용역노동자 전원 복직 조치

 

박근혜 정부의 새해 첫 업무였던 정부청사 비정규직 대량 해고 막아냈다! 정부세종청사 용역노동자 전원 복직 조치!!

– 정부 지침(특별한 사유 없는 한 고용승계)이 실제 적용되어 세종청사 용역노동자 전원 복직

– 현장 당사자 노조, 비정규노동단체, 시민단체의 공동 대응이 비정규직 집단 해고 막아내…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위해 연대와 공조 강화 예정

1.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 복귀 희망자 전원 복직으로 마무리

– 총 41명 해고자 중 복직 희망자 14명(특수경비 10, 시설관리 4)이 고용 승계됨.

– 나머지 27명은 복직의사 없거나 이미 재취업, 혹은 정년의 문제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임.

2. 경과

○ 1월 4일 민주노총 충남본부, 충남지역노조, 서울일반노조, 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이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1월 4일부터 언론에 보도된 이후, 1월 6일(화) 특경 해고자들과 고용노동부(공공기관노사관계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용역업체, 청사관리소의 3자간 논의를 거쳐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한 고용승계 제외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재고용을 검토한다’라는 결정이 이루어짐.

○ 이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승계가 원칙이라 다 고용될 것으로 본다’ 라고 설명했고, 또한 그 면담이 업체의 고용불승계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기본은 전원 고용승계이지만 혹시 업체가 특정인에 대해 ‘불가’라고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청사관리소가 공동으로 객관성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덧붙임.

○ 이에 따라 1월 7일(수), 8일(목) 양 일간 특수경비용역업체(c&s자산관리)와 해고자간 개별면담이 진행되었고 10명에 대하여 복직(재고용) 처리됨.

○ 시설관리용역(2단계, 한화63시티) 해고자들은 1월 7일(수) 고용노동부와 간담회 후 1월 9일(금) 용역업체와 면담을 진행하여 복직(재고용)처리됨.

– 특수경비 사례와는 달리 시설관리용역 해고자들의 경우는 그 처리과정이 다소 늦어졌는데, 이유는 용역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자발적 퇴사자 외에 전원 고용을 승계했다’라고 청사관리소에 보고를 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청사관리소장은 국민TV와의 인터뷰(1월 7일자 보도)에서 “시설관리 용역의 경우 본인이 고용승계를 원하면 다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여, 용역업체가 왜곡되게 보고하는 경우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음.

○ 특히, 고용노동부와 해고된 용역노동자들의 간담회 과정에서는 지난 해 말 고용승계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이 신랄(辛辣)하게 증언되었는데, 특경업체는 지난 12월 신규채용 공고문을 내기까지 했고 이후 진행된 조별 면접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일부는 채용이 되지 않는다.”라며 면접을 하기 전 이미 채용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듯한 태도를 취했음이 드러남.

○ 또한, 시설관리 용역업체는 12월 18일, 23일 양 일간 전체 직원 면접을 진행했는데, 유독 해고된 이들은 24일에 별도로 면접을 보아 애초부터 소위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고용배제 명단을 미리 작성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됨.        

3. 이번 사례의 의미와 全 공공기관 용역업체 대상 근로감독 필요성

○ 정부 지침(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사례가 늦게나마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시정이 되어 다행. 앞으로는 정부 스스로, 정부와 지자체 등이 먼저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지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마련되고, 적용된 사례임

– 첫째, 이 지침은 명백히 ‘전원 고용승계’ 원칙을 정한 것임. 따라서, 용역업체는 ‘신규채용’을 논해서는 안 됨.

– 둘째, ‘전원 고용승계’가 기본 원칙이고, 매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고용을 불승계할 시 그 사유의 입증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고, 노동부와 발주기관은 그 사유의 타당성을 실사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셋째, 발주기관은 지침에 의거한 ‘수시 확인’ 조치를 용역업체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체의 보고만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함(지침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중 ‘용역업체 변경 시 원칙적 고용승계 여부’를 예시로 들고 있음)

○ 따라서, 全 공공기관 용역업체 대상 근로감독 나서야

– 즉, 지침의 적용 기준을 정리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규채용의 절차 없이 전원 고용승계가 보장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로 고용을 불승계할 시 그 사유를 용역업체가 입증하고, 고용노동부와 발주기관은 그 타당성을 실사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향후 모든 공공기관 용역업체에서 고용승계를 다룰 때, 명확하게 적용 기준이 되어야 함.

– 위 기준에 의거하여, 이번 사건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사례와 같이 거짓으로 보고 하는 경우가 있기에 즉시 全 공공기관 용역업체 대상으로 근로감독 나서야 함.

4. 몇 가지 우려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

○ 사전 점검되지 않고 해를 넘겨 해결됨으로써 현재, 특경은 10명, 시설관리(2,3단계)는 4명이 초과인원으로 운영될 것임(이미 용역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의 관련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 용역업체가 이미 결정된 용역계약단가로 초과된 인원을 안고 가야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여러 형태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음.

– 이를테면, 현재 수습기간(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노동자들의 아픈 현실 속에서, 2년 넘게 일한 이들도 수습기간 3개월이 강제로 적용되고 있음)인데, 업무평가를 이유로 새로 채용된 이들을 초과인원만큼 해고시킬 수 있고,

– 또한, 임금을 차등해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지출비용을 애초 계약인원에 따른 총인건비로 맞춰 버릴 수 있음.

5. 근본적인 대책은 직접 고용임

–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시설관리(266명), 특경(535명), 미화(310명) 등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1,200명이 넘고 있음.

– 지난해 12월 1일,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가 나왔었음(인권위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초기인 2006년 간접고용 근로자가 6만4천822명에서 2013년 11만1천940명으로 7년 동안 73% 증가. 인권위는 “정부대책이 간접고용 근로자 수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함)

– 정부와 지자체가 바로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순차적 계획이라도 세워서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할 것임. 이미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용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바가 있고, 이는 관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용안정, 가계 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얼마 전 법원이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징수 노동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임.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부터 간접고용을 근절해야 할 것임.

※ 별첨 : 이 사건 관련 1.4일 최초 보도자료

LB20150111_보도자료_박근혜정부의새해첫업무였던비정규직해고막아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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