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5-04-26   608

[논평] 통신케이블업계 비정규직노동자들 교섭타결 환영

 

통신케이블업계 비정규직노동자들 교섭타결 환영

SK브로드밴드․LGU+ 비정규직노동자의  고공농성 해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민주노총 산하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LGU+비정규직지부의 명동 중앙우체국 앞 광고판 고공농성이 오늘(4/26) 마무리되고 두 명의 노동자가 지상으로 내려왔다.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구조, 최소한의 보장이 없던 임금과 법적 규율을 무력하게 했던 노동시간으로 착취가 구조화된 통신케이블업계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일군 소중한 성과이다.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단체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체적 권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담아야 할 내용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어렵게 일군 오늘의 성과가 개별 사업장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연대와 감시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통신케이블업계 비정규직노동자는 200일이 넘는 파업, 80여 일 동안 광고판 위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목숨을 걸 정도로 절박했던 이들이 요구는 많은 비정규 노동의 요구가 그렇듯 상식적이고 소박했다. 교섭 타결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를 중심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 대신 일정한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받게 되었고, 주 60~7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주 40시간, 주 6시간의 연장근로’와 휴가,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확보했다. 노동자가 기본적인 임금체계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사회는 구성원의 대다수가 불행한 사회임을 우리 모두 깨달을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어렵게 얻은 통신케이블업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성취가 개별 사업장의 교섭 과정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두 명의 동료를 잃는 싸움을 거쳐 기본급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개선 등의 합의를 얻었지만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센터 폐업 등으로 이 성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참여연대는 원청의 지위에 있는 SK와 LG가 이번 교섭의 결과가 단위 사업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계속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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