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4-09-10   1249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파견업무 전면허용, 기간제노동 확산 초래할 법률 제개정, 있을 수 없다



정부는 10일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파견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를 최장 3년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확정하여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위 법안들은 비정규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를 더 확산시키고 더욱 고통에 몰아넣는 개악안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파견법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업무 등 건설공사현장업무, 유해 및 의료업무 등 몇 가지 금지업무를 제외한 전체 업무로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파견법이 실시된 지난 6년 동안 파견노동은 법의 취지와는 전혀 달리 직접고용원칙이라는 고용관계의 기본원칙을 해체하여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하였고 상시적 고용불안, 노동권 무력화 등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파견노동은 이미 특별한 업종의 제한 없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등에서 사실상 기간의 제한 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껏 정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 또한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도 3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주 마음대로 3년 이내에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는 현재의 관행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불안정 고용에 처한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과연 정부는 위 개악법안을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이 법안들이 비정규노동자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 복지 등에서의 정규직과의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노동의 확산은 해고의 불안과 임금격차 확대, 이로 인한 소득불평등 심화라는 심각한 상처를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은 치유불가능한 수준으로 사태를 몰아가게 할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이 차별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법안 제개정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여야만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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