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5-04-14   1368

국가인권위의 비정규법안 권고 타당하다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은 실질적 비정규직 보호장치

비정규법 노·사·정 논의에 반드시 포함해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파견법, 기간제법 등 정부의 비정규관련 입법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해소의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기간제 노동에 대한 사유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노사정간 진행되어 온 비정규입법논의에 이 같은 핵심 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나아가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유제한’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원칙은 비단 기간제 노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파견제를 포함하여 전체 비정규직 고용에 일반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범처럼 파견업종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비정규직 억제를 위한 일반적인 장치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또한 선진 노사관계에서는 이미 법률이나 협약 등을 통해 규범적으로 확립된 원칙으로 이를 ‘기간제 노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원칙들이 법안에 확립된다면, 파견업종 제한의 폐지, 기간제 허용시한 등 노사정간의 대립과 갈등을 불러온 현 비정규 입법의 쟁점은 보다 유연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된다면, 파견법상의 업종 제한의 폐지나 기간제 사용기한의 3년 연장은 그다지 중요한 쟁점이 아닐뿐더러, 설사 이루어지더라도 비정규직 보호에 하등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사항들이 비정규입법 논의에 있어 기존의 쟁점들 보다 핵심적인 의제라 판단하며, 노사정은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입법에 대한 노사정 대화에 이 의제들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갈등과 진통끝에 마련된 노사정 대화의 자리인만큼, 정부는 합의없는 강행처리 의사를 버리고, 노동측도 ‘정부입법 저지’라는 다소 경직된 명분을 탈피하는 열린자세로 생산적인 토론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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