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9-07-10   1459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 해체’ 경위 관련 공개 질의서

“200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던, ‘총리훈령’ 규정 어기고 추진단 해체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회피한 증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0) 총리훈령에 따라 8월 31일까지 활동해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 날 해체한 경위에 대해서 노동부에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수립당시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훈령으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과 같은 추진체계와 기능, 권한을 제도하고 2009년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활동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정부가 ‘총리훈령’으로 규정된 행정지침까지 어기고 비정규직법 발효 하루 전날 실무추진단을 해체한 것은 행정기관의 책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은 “‘100만 실업대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직무를 유기하고,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힘써야 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 개정에만 매달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고용안정에 힘써야 할 주부부처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의 비정규직 해고는 자율사항으로 정부가 공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 할 수 없다는 정부입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연말연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공공기관의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과는 달리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해고를 용인하고 부추기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단 해체 관련 공개 질의서>



“200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던, ‘총리훈령’ 규정 어기고 추진단 해체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회피한 증거”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비정규직법이 발효되면 정규직 전환 능력이 없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될 것처럼 선전하였으나, 정부의 ‘실업대란’은 과장되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해지가 민간기업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노총의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3개 공공기관에서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의 57%가 계약해지된 것으로 드러나, 그 실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총리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행정기관들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지난 2006년 8월 ‘공공기관이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책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대책이 일회성 대책으로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훈령”으로 추진체계 구성, 기능 권한 등을 제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책 추진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주제하고 관련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달리, 인력 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려, 사실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유명무실화시켰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추진된 무기계약 전환 결과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무기계약 미전환율은 목표(71,861명)대비 4%(2,832명)인데 비해 2008년도 미전환율은 목표(16,950명) 대비 12%(1,989명)로 증가해,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무계계약 전환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2009.7.2한겨레신문기사)


뿐만 아니라 정부는 총리훈령에 따라 8월31일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6월 30일에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고용차별개선정책과로 이관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정부가 ‘총리훈령’으로 규정된 행정지침까지 어기고 비정규직법 발효 하루 전날 실무추진단을 해체한 것은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막대한 중요 직무를 유기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100만 실업대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직무를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해고를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신호와 직무 방기는 결국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폴리텍대학, KBS, 보훈병원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힘쓰고 부당해고를 감시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 회피는 차치하더라도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할 행정부의 당연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총리훈령에 따라「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써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법 개정에만 매달려 “비정규직법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 시행된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은 전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고용안정에 힘써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한승수 총리는 공기업 해고사태와 관련해 “공기업의 비정규직 해고는 경영권 자율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경영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경영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해서 하는 것인데, 정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공기업의 자율성을 정부가 스스로 말소하는 것(2009.7.3,뷰스앤뉴스)”이라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으로 효율성과 성과만을 강조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차원의 사회적 과제 해결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공기업의 경영평가 기준에 ‘비정규직 보호’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정부나 공기업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일 아닐까요?


더욱이 지금과 같은 정부의 행태는, 지난 연말연초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공공기관의)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일자리를 나누고 늘리자고 했던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외면하고, 심지어 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또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정규직 (기획) 해고는 ‘자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정부 때 충분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리훈령에 따라 활동기간이 2달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활동을 서둘러 종료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둘째, 정부가 2007년 1차 전환 대상자의 규모 파악을 위해 각 기관에게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여부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이 3차년도(2007년, 2008년, 2009년) 무기계약 전환 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대책이 2차 대책 발표로 마무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57%가 계약해지 되었다는 한국노총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당하게 계약해지 당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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