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9-07-06   1889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 중단하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 행위와
비정규법 적용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전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여곡절 끝에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노동부는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채 오로지 법 적용의 유예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만천하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100만 해고대란설’을 증폭시키며 해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민간부문에서의 해고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자, 마치 ‘100만 해고대란설’을 입증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처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기획·대량 해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는 고용된 지 2년이 지난 노동자마저 해고하는 불법적이고 몰상식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 노동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와 함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57%가량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에서는 해고와 관련된 특이 동향이 없는데 공공부문에서만 집중적으로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원하고 촉진해야할 정부와 노동부가 그 소임을 완벽하기 포기한 결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염원했던 모든 노동자,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부도덕하고도 부도덕한 일입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출범한 법이지만, 비정규직법의 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정규직이 됐어야 할 기간제 노동자들은 바로 이처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노동부의 무책임과 무대책, 나아가 해고대란설을 어떻게든 입증해야겠다는 일념이 반영된 ‘기획해고’ 때문에 오히려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나라당과 노동부의 비열한 작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가진 모순과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주장 관철에 눈이 멀어 비정규직의 고통마저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설사 법시행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해고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예’가 ‘해고금지’를 의미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비정규직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사용자들의 이해관계만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온 한나라당이 지금 국회에서 마치 ‘비정규직의 수호천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역겨운 행태입니다.

또 현행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화 촉진방안을 내놓고, 정규직화를 회피하려는 사용자를 설득하고 제재해야 할 부처가 바로 노동부이여야 하지만 노동부는 오히려 ‘정규직화’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근거 없는 ‘100만 해고설’을 유포했으며, 사용자들의 탈법행위를 부추겨 왔습니다.

그리곤 법 발효일이 이미 지났음에도 손을 놓은 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법의 정상적 시행을 방행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그동안의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 고의적인 직무유기 등의 이유만으로도  즉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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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 그리고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부문의 기획해고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법에 문제점이 있다 해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를 선도하고, 촉진해서 이를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사용사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개정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아울러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한 차별시정제도도 진정 비정규직의 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전면적인 수술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규직화 전환 촉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한 상시업무, 반복갱신 업무 등에 대해서는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내용,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사용자들의 악의적인 정규직화 회피시도를 차단하고, 정규직화 의사가 있어도 형편이 안 되는 사업장에는 정규직화 전환 지원금 등을 대폭 확대해 지급해야 한다.

이미 추경예산에 반영된 정규직화 지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대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호소와 분노에 찬 촉구를 외면하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노동부의 직무유기, 법 적용 유예시도,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기획해고 행위, 민간에서의 비정규직 해고 조장행위 등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자 서민들은 지금보다 더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2009년 7월 6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민주노총/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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