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1-09-09   2861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 내용확대 예산확보 등 추가 계획 내놓아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력운영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던 정부의 고용정책기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일부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책의 지원 대상과 수준이 매우 협소하고, 그 구체성도 떨어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보호에 정책의지를 실제로 지니고 있다면, 관련 대책을 대폭 확대보완하고, 예산확보를 비롯해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서 사회적 주목을 끌었던 것은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이라 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발표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3 지원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대략 60~7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이는 4대 보험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용자의 책임회피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는 노동자 380만 명 중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정책 대상자 규모가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원수준도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1/3 수준에 불과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회피해왔던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사회보험 가입 유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150% 이하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절반 이상(50%~100%)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회안전망 확충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실효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법원에 기초해 적법과 불법(파견/도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기준을 제시 않고 있어 알맹이 빠진 가이드라인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제고한들 사내하도급 핵심문제인 불법파견 논란을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하나 현행법상 과태료만 납부하면 원청사업주가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파견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파견 시 원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고, 향후 이 내용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입장도 담고 있지만, 이 또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미 2007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한차례 발표된 바 있고, 이를 기반으로 2년 이상 상시근무자에 한해서 2차례에 걸쳐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대책 시행이 중단되었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총리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비정규직종합대책 추진단은 해체되었고, 공공기관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기존의 정책기조와 달리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임기 1년을 앞두고, 구체적 이행계획도 없는 이번 대책이 과연 제대로 집행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하려 하다면, 중단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계획,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계획, 또한 지난대책에서 제외되었던 외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등을 시급히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은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 외에 차별해소와 사회안전망확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눈에 뛰는 정책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 또한 그 내용과 대상이 매우 협소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노동정책의 기조를 바꾼 것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연 이를 집행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지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책이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추석 민심’을 달래고자 하는 일회성 또는 전시용 대책이 아니라면 그 대책의 내용 확대, 세부 이행 및 예산확보 계획 등을 추가로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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