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2-10-22   2461

[논평] 불법파견 사업장, 정규직전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공농성으로 이어진 현대차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으로 해결돼야

사측은 불법파견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성 확인시켜줘야

 

지난 17일, 현대차 불법파견 재판에서 승소한 최병승 조합원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이 송전탑에 올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6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의 울산·전주·아산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이후, 대법원 역시 2010년 7월(파기환송)과 2012년 2월(확정판결) 두 차례나 현대차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버텨 온 사측의 태도가 결국 노동자들이 생명을 건 고공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현대차에게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규에 따라 최병승 조합원과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측은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현대차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그리고 대법원이 인정한 불법파견 사업장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최병승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으나, 현대차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현대차는 2년 미만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버티며, 올 한해만 13억 6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2004년 이래 현대차는 법 위에 군림하며, 혹은 편법을 통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사내하청”으로 포장하며, 버티고 있을 뿐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미뤄 온 특별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단계적 신규채용’과 같은 법원의 판결과 법률에 반하는 교섭안을 제시해 왔다. 이제 사측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정규직노조는 지난 5월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공동요구안을 비정규직노조와 확정했으나 사측의 “사내하청 노동자 단계적 신규채용” 안을 우선수용하는 등 정작 교섭에 들어서자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에 소극적이었다. 그 이후 정규직노조가 사측의 “신규채용”안에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하기에는 부족했다. 정규직 노조 역시 지금까지의 실망스러운 태도를 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현대자동차 특별 교섭의 진행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가 불법과 편법으로 버티는 사이 노동자들은 또다시 극단의 선택을 했다. 그만큼 절박했고, 이들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불법파견은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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