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7-26   1478

학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 이랜드 사태의 올바른 해결 촉구

이랜드 사측,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외주화 철회할 것

이랜드 노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들은 오늘(7/26, 목)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이랜드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로들은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고, 고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행위는 비정규직법이 갖고 있는 취지마저 무력화시키고, 우리 사회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켜 노동의 양극화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기업들의 계약해지, 업무 외주화 같은 편법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랜드 그룹의 유통매장 계산원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부당계약, 외주전환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이랜드 그룹에게 “더 큰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루기 전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외주화 철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이랜드 노조 측에게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문대골 목사/ 문정현 신부/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 대표/ 이소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 대표/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홍근수 목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참석했고, 선언에는 31인이 참여 했다.

이랜드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호소합니다.

한 사회에서 고용의 안정은 생산을 담보하는 중요한 경제적 목표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고용의 50%를 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각종의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정은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 놓여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의 해결 없이 온전한 사회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고용안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법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노동의 빈곤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서 고용안정과 차별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보호의 기준을 회피하고 고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들의 각종 편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업무의 외주화 등으로 나타나는 기업들의 법 회피 시도는 그나마 비정규법이 갖고 있는 취지마저 무력화 시킬 것은 물론, 우리 사회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켜 노동의 양극화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기업으로써 마땅히 가져야할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제정의 취지를 흔들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기업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의 추구이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이윤의 추구는 기업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스르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이 노동과 환경 그리고 투명성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세계적 기준이자, 시대적 요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유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헌장과 기준을 발표하고, 전 세계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를 따르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고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통합을 중시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기업윤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의 취지를 회피하고 고용비용 절감이라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부 우리 기업들의 행태는 세계적 추세와는 거리가 먼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재계와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당장에는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와 국제적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최근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문제와 이를 둘러싸고 증폭되고 있는 노-사간의 갈등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랜드 그룹의 유통매장 계산원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부당계약, 외주전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바로 어제까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복무한 근로자의 고용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고 불안정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이랜드 그룹의 부당노동행위와 최근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농성장 출입문 봉쇄 조치, 공권력 투입 요청과 같은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행위 그리고 불성실한 회사 측의 협상태도가 사태의 파국을 가져온 주 원인임을 지적한다. 경찰투입에 의해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은 일시 해제되었으나 갈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랜드 그룹은 더 큰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기 전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외주화 철회 등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임할 것을 호소한다. 이랜드 노조 또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회사 측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최근 이랜드 사건의 확대 과정과 비정규법 시행 이후 벌어지는 파장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법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입법취지에 맞게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정착시킬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법 제정이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집단해고와 변칙적인 계약 및 외주전환 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법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수수방관해 왔다. 이랜드 노-사 갈등에서도 정부는 사전 예방조치는 물론 공정한 중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이랜드 사측의 계약해지와 용역전환의 부당성을 인지하면서도 파업과 농성으로 사태가 확대되기까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노-사간의 교섭을 압두고 장관이 파업농성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왔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도 상황을 이처럼 악화시켜온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중재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비정규법의 미비점 보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구속된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석방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 사회는 경제적 풍요와 공정한 분배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더 발전된 민주주의라는 사회 구성원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갈등을 넘어서는 통합으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기약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이랜드 사태로 확대된 갈등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해결되는 것을 통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귀결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주체들이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한다.

2007. 7. 26

권병길 영화배우/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김성훈 상지대 총장/ 김재열 신부/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 남상헌 민주노총 지도위원/ 문대골 목사/ 문정현 신부/ 박덕신 목사/ 박상증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박영모 목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 대표/ 배종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 시민방송 이사장/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양윤모 前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준비위원장/ 윤문자 목사/ 윤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이명남 목사/ 이소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 대표/ 정광훈 한국진보연대공동준비위원장/ 정지영 영화감독,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청 화 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계종 교육원장/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근수 목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성현 목사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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