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참여연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

김경율 회계사,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는 다를 수 없는 자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김태욱 변호사, 교대조 감축 관련, 고용안정협약 등으로 향후 새로운 쟁점으로 대응할 것. 향후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등 제도 개선 시급해

박은정 정책국장, 경영권을 넘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 보여줘, 근로기준법 개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행정적 관리와 통제 요구되

김수영 변호사, 법률심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확인되고, 인정된 사실이 배척된 판결. 근로기준법이 완화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과 법 개정 필요해

김득중 지부장, 이번 판결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판결. 정리해고와 관련한 사회적 연대 이루어내겠다고 밝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11/17)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에서 지난 13일(목)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경율 회계사,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대법원 판결 관련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판결에 묻자,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가 다르다. 1심과 2심에 각각 제출된 감사조서, 금감원에 제출된 조서 등의 숫자가 다르다.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는 부모와 자식의 디엔에이가 같듯이 같아야 한다. 다를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신차종에 대해서도 사측의 주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5000억 원이 넘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 이러한 사측의 주장은 향후 신차의 개발도 없으며, 기존 차종도 판매하지 않겠다는 식의 주장이라고 꼬집었으며, 이는 ‘계속기업 가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쟁점인 사안은 이론적인 논쟁이 아니라 사실 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고, 더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회계조서에 서명이나, 일자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계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요지를 설명하며, 유동성 위기 관련해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가 담보를 활용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쌍용차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사채 및 기업어음발행, 자산매각 후 리스 등 민간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2009. 1. 당시 가용한 현금이 74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 현금보유액은 452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경영위기의 성격 관련해 대법원은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위기 상항에 있다고 보았으나, 이 점에 대해서 김태욱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2005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었고, 신차종 개발도 예정되어 있었다. 2008년 들어서 국제 금융위기, 경유가격 인상, 유럽 환경 규제 등이 중복적으로 작용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009. 6. 이후에는 문제의 원인(금융위기, 유럽환경 규제, 경유가격 인상)들도 개선되기 시작하여 매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했다. 대법원 쟁송과정에서 쌍용차는 그 주장을 스스로 변경하여 교대조 감축(2교대⇒1교대)이 인력구조조정 규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재무건전성 위기 관련해서도 △당시 신차였던 C200(코란도C)의 경우,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조서에 의하더라도 기존차종의 경우 모두 공헌이익이 (+)였으므로 계속 생산되어 판매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미래현금흐름증가로 이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주장은 ‘계속기업 가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계속기업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기업의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히 장시간 동안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그 활동을 청산하거나,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상황도 없음을 의미한다.

해고회피노력 관련 대법원은 정리해고 이후 이루어진 무급휴직 조치들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며 부분휴업, 임금 동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회피노력도 다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태욱 변호사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이후인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당시 쌍용차가 어떠한 고려를 하였는가라는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인 6. 8.을 기준으로 무급휴직조치가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서 김태욱 변호사는 실제로 쌍용차 지부가 이를 제안(5+5)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는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2009년경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제안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쌍용차의 태도는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유동성 위기, 유형자산손상차손 및 재무건전성, 인력구조조정 규모 산정 등에 관한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증을 하여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 설명하며, △쌍용차는 2006~2008년간 무려 3회에 걸쳐 전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점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각종 보고서들도 1~2년후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쌍용차지부도 이를 적극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는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조치(교대조 감축)를 한 점 등,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다시 받아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이번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은정 정책국장은 제도 자체가 정리해고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주가 정리해고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있음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을 정리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측이 이러한 시행령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8명, 9명씩 해고하는 실태를 고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정리해고 규모는 사측이 신고한 내용의 합산인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정리해고 인원은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경영상 이유, 경영권이 헌법 상의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경영권을 상회하는 권리가 없다고 비판한 박은정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심인 2심에서 오류가 인정되고 확인되는 과정이 있었다. 대법원이 어떤 고의를 밝힐 수 없더라도,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다소 오류가 있었어도, 합리성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결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여 판결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4가지 요건을 말하고 있는데, 법원은 개개의 요건에 대해 세밀하게 판단하기보다 종합적으로 보아,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소회를 밝혔다. 고법 판결 이후 정리해고와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고자 고민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쌍용자동차를 넘어 사회적으로 정리해고가 남용,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전태일 열사 44주기에 사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해고시켰다고 말하며, 앞으로 쌍용차를 넘어 사회적으로, 전 사회와 연대하여,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노동조합과 연구자가 참여하여, 정리해고 일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공유했다.

▣별첨자료▣ 1. 김태욱 변호사 발표자료(쌍용자동차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

2. 김태욱 변호사 발표자료(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개요)

 

 

쌍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좌담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좌담회

2014.11.17 월 10:0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오시는 길 http://dmaps.kr/mrjq

 

패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경율 회계사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주최 및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 02-723-5036

쌍용차대법판결부당성(참여연대좌담회용-2014-11-17).hwp

쌍용차대법판결부당성(참여연대좌담회용-2014-1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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